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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25.07.1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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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개편 내용을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마련

 

 

  개요 (취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2025.7.)」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개편 내용을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지침서입니다. 이 안내서는 기존의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서」, 「자동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고 내용을 통합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본 안내서는 2023년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 중심의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편내용  

    1. 안내서 발간 목적 및 재·개정 이력

     ◦ 이 안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관련 개편 내용을 현장에서 이해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2023년 개인정보 처리 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2020년 발간된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과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요청된 사례를 추가하여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가 마련되었습니다.
     ◦ 최신성 유지를 위해 2025년 7월 발간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완 및 개선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의 일원화 및 개선(법 제15조)

     ◦ 2023년 법 개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5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요건을 따르도록 일원화되었습니다.
     ◦ 정보주체와의 계약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 종전에는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었으나, 이 문구가 삭제되어 계약 관련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별도 동의 없이 수집·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종전의 '의사표시 불능' 등의 조건이 삭제되어 더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요건 개선(법 제18조)

     ◦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목적 외 이용·제공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규정이 통합·정비되었습니다.
     ◦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 및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긴급한 필요 상황에서는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개선되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및 제공 기준 명확화(법 제15조 제3항, 제17조 제4항)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 명확화되었습니다.
     ◦ 당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예측 가능성, 정보주체 이익의 부당한 침해 여부, 안전성 확보 조치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등 네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가적 이용 또는 제공의 경우,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점검해야 합니다.

    5. 동의 받는 방법의 실질적 요건 강화(법 제22조)

     ◦ 시행령 제17조 제1항 신설을 통해 적법한 동의를 위한 네 가지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2. 동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4.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6. 아동 및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보호 강화

     ◦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법 제22조의2):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및 고지 의무가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법 제23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공개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선택 방법을 서비스 제공 전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법 제24조)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법 제24조의2):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대상 및 주기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7. 개인정보 처리 위탁 책임 명확화 및 재위탁 관리 강화(법 제26조)

     ◦ 수탁자 범위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재수탁자)가 명확히 포함되었습니다.
     ◦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는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보며, 수탁자도 법 위반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과징금, 과태료, 형벌 적용)

    8. 장기 미이용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폐지(구 법 제39조의6 삭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만 적용되던 '1년간 서비스 이용이 없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또는 별도 분리 보관'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 이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의 일반 파기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유효기간제 폐지 후에도 서비스 특성, 정보주체 이용주기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휴면정책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정책 변경 시 정보주체에게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된 규정들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데이터 활용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접근을 요구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 요약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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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2025.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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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25.07.14)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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