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요
2026년 07월 21일 서울시설공단은 따릉이 회원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개인별 유출 항목을 확정하고, 유출 대상 시민 약 462만명에게 개별 문자(MMS) 및 홈페이지 안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24년 6월 28일부터 이틀간 따릉이 시스템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외부 공격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후 약 2년간의 경찰·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와 협의를 거쳐 개인별 실제 유출 항목이 확정됐다.
안내 문자에는 아이디(ID),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성별, 체중, 이메일, 우편번호, 주소, (미성년 회원의 경우) 보호자의 휴대전화 번호·생년월일·성별 등 개인별 실제 유출 항목과 유출 경위, 피해 예방 수칙이 담긴다. 유출 항목은 가입 시점과 경로에 따라 회원마다 다를 수 있으며, 문자는 하루 약 120만건씩 순차 발송된다. 2024년 6월 이후 전화번호를 변경했거나 문자 수신을 거부한 경우 콜센터나 이메일로 문의하면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에게 따릉이 30일 정기권(1시간 이용쿠폰, 5000원 상당)을 일괄 보상으로 지급하며, 보상 쿠폰은 다음 달(8월) 중 따릉이 앱을 통해 지급되고 지급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이미 정기권을 보유한 회원은 기존 이용권 기간이 끝난 뒤 3개월 안에 사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는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도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서울시의 이번 조례 개정과 보상도 이 조항에 근거한다.
공단은 사고를 인지한 뒤 서울시와 비상대응센터를 가동해 원인이 된 웹 취약점을 보완하고 이상 접속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 사고내용 요약
1. 회사명(기관명) : 서울시설공단(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
2. 사고유형
- 웹 취약점 악용 외부 해킹 사고(2024년 6월 발생)
- 공공기관 회원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
- (금번 공지) 피해자 통보·보상 조치
3. 유출규모 : 약 462만명
4. 유출항목(개인별 상이)
- 아이디(ID), 휴대전화 번호
- 생년월일, 성별, 체중
- 이메일, 우편번호, 주소
- (미성년 회원) 보호자 휴대전화 번호·생년월일·성별
5. 특이사항
- 사고 발생(2024년 6월)부터 개인별 유출 항목 확정 및 통보(2026년 7월)까지 약 2년 소요
- 경찰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개인별 실제 유출 항목을 특정해 통보하는 방식 채택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손해배상 청구권)를 근거로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해 보상 근거 마련
- 실제 피해 입증 없이도 유출 자체만으로 보상 대상이 되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 활용 사례
- 안내 문자를 하루 약 120만건씩 순차 발송하는 대규모 통보
- 보상 규모(30일 정기권, 5000원 상당)의 적정성을 두고 "보상이 지나치게 미미하다"는 비판적 시각도 일부 제기
□ 사고대응 타임라인
- 2024년 06월 28일~29일
. 따릉이 시스템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외부 공격 발생
- 2024년 06월(사고 인지 이후)
.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와 비상대응센터 가동
. 웹 취약점 보완 및 이상 접속 모니터링 강화
- 2026년 04월
. 서울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개인정보 유출 보상 근거 마련)
- 2026년 07월 21일
. 경찰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협의로 개인별 유출 항목 최종 확정
. 유출 대상 시민 약 462만명 대상 개별 문자(하루 120만건씩 순차 발송) 및 홈페이지 안내 시작
. 30일 정기권(5000원 상당) 보상 계획 공식 발표
- 2026년 08월(예정)
. 따릉이 앱을 통한 보상 쿠폰 지급
. 지급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 기한 적용
□ 대응내역
- 사고 인지 직후 서울시-공단 비상대응센터 가동
- 원인이 된 웹 취약점 보완
- 이상 접속 모니터링 강화
- 경찰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개인별 유출 항목 확정
- 피해자 462만명 대상 개별 문자·홈페이지 안내
-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2026년 4월)
- 30일 정기권(5000원 상당) 일괄 보상 지급 결정
- 문자 미수신자 대상 콜센터·이메일 문의 채널 운영
□ 재발방지대책(권고사항)
1. 기술적 조치
- 공공서비스 웹 취약점 정기 진단 및 상시 점검 체계 구축
- 이상 접속·대량 조회 탐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
- 회원 민감정보(체중, 보호자 정보 등) 암호화 저장 및 접근통제 강화
- 침입탐지·방지시스템(IDS/IPS) 구축 및 정기 모의해킹 수행
-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에 따른 수집 항목 재검토(체중 등 불필요 항목 정비)
2. 관리적 조치
-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개인별 유출 항목 확인·통보 프로세스 표준화(장기간 소요 방지)
-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 및 비상대응체계 정례 점검
- 유사 공공서비스 대상 개인정보 유출 시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규정 정비 확산
- 유관기관(경찰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협조 체계 강화
- 피해자 대상 2차 피해(사칭·피싱) 예방 안내 지속
□ 관련기사(출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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