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4일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통신·수사정보, 'ASAP' 통해 본격적으로 공유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ASAP(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은 2025년 10월부터 은행권 정보를 바탕으로 운영돼 왔으나, 정보공유에 관한 명시적 법적근거가 미비해 주 참여기관이 금융기관으로 한정되는 등 관계기관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역점과제로 ASAP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해 왔으며, 금융·통신·수사 의심정보 공유근거 등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1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정보공유 대상기관과 공유정보 범위,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요건 등을 담은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 주요내용
1. 정보공유 대상기관 및 공유항목 확대
-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 정보공유분석기관(ASAP 운영기관)에 정보 제공 가능하도록 법적근거 신설
- 정보공유 대상기관 :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 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 기관들은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타기관 제공정보 및 분석정보를 제공받아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차단, 계좌 지급정지, 범죄수사 등에 활용 가능
- 공유 정보 범위 :
① 피해발생계좌·사기이용계좌·사기관련의심계좌의 계좌번호·거래내역·명의인 정보
②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 및 이용자 관련 정보
③보이스피싱 목적 악성앱 등 개인정보 수집프로그램 관련 정보
④각 금융회사의 피해의심거래 탐지정보
2. 정보제공 제한규정 적용 배제
-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해 금융실명법·신용정보법 등 정보제공 제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마련
- 동시에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하위규정에 정보 보관기간 및 파기·삭제방법 등 통제장치 마련
3.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 금융위원회, 8월 4일 금융보안원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ASAP 운영경험 및 금융분야 보안 전문성 고려)
- 법령 시행 전 통신사·수사기관 등과 ASAP 간 시스템 연계작업을 완료해, 법 시행과 동시에 의심정보 공유 즉시 개시

□ 추진 경과(타임라인)
- 2025년 10월
. 은행권 정보를 바탕으로 ASAP 운영 개시(법적근거 미비, 참여기관 금융기관에 한정)
- 2026년 01월 15일
. ASAP 법적근거(금융·통신·수사 의심정보 공유근거) 마련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26년 01월~08월
. 금융위원회,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과 협의해 시행령·하위규정 개정안 마련
. 통신사·수사기관 등과 ASAP 시스템 연계작업 완료
- 2026년 08월 04일
.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시행령 시행
. 금융보안원,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공식 지정
. 금융·통신·수사정보 ASAP 공유 즉시 개시
- 향후
. 제2금융권의 은행 수준 정보제공 확대
. AI 기술 접목 패턴분석 등 ASAP 고도화 지속 추진
□ 향후계획 및 금융위원회 입장
- 제2금융권도 은행과 동일한 정보를 적극 제공, 통신·수사정보도 ASAP에 공유되며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 강화 전망
-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간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의심거래 정보뿐만 아니라 통신·수사정보 등을 결합하여 계좌 정지 등 보다 적극적인 범죄 예방에 나서는 한편, ASAP 운영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AI 기술을 접목한 패턴분석 등 ASAP 고도화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 관련기사(출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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