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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 조회 시스템 이용자 약 3만7000건 개인정보 유출 우려_2026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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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생명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생명보험계약 조회 시스템'에서 이용자 개인정보가 외부에서 특정 조작을 통해 열람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 보안 전문기관의 지적으로 사고를 인지했으며, 이름·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약 3만7000건이 유출 대상 규모로 파악됐다. 보험계약 내용이나 금융계좌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협회는 웹 신청을 중단하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개요 

   일본 생명보험협회(회장: 스미노 슌스케 다이이치생명보험 사장)는 2026년 7월 29일 자사가 운영하는 '생명보험계약 조회 시스템'에서 이용자 일부 정보가 외부에서 특정 조작을 통해 열람 가능한 상태였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안은 외부 보안 전문기관의 지적을 통해 밝혀졌다. 협회는 현재 제3자에 의한 정보의 부정 취득·부정 이용 여부를 포함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발표 시점 기준으로는 이번 사안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피해 신고나 정보의 부정 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시스템에 계정을 개설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로, 협회 회원 생명보험회사 담당자 정보도 포함된다. 현재 확인된 대상 정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메일주소이며, 대상 인원은 이용자 기준 약 3만7000건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대상 정보의 상세 내용과 규모는 현재 확인 중이다. 다만 이용자의 생명보험계약 내용(보험회사명·계약내용·보험금액 등)이나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 등 계좌정보는 현재까지 확인된 대상 정보에 포함되지 않았다.
협회는 영향 범위 특정과 원인 규명을 진행 중이며, 향후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와 재발 방지책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은 안전성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웹을 통한 신청을 중단하며, 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생명보험계약 조회 시스템'은 친족 등이 사망하거나 인지·판단능력이 저하된 경우(의사의 진단 필요) 해당 친족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가입한 생명보험계약의 유무를 협회 회원사인 생명보험회사에 확인하는 제도로, 고객이 신청을 진행하는 시스템이다.

 

  사고내용 요약  

    1. 회사명(기관명) : 일본 생명보험협회(生命保険協会, 도쿄 지요다구)
    2. 사고유형
        - 시스템 접근통제 취약점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가능 상태 노출 사고
        -  보험계약 조회 시스템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 사고
    3. 유출규모 : 약 3만7000건(가능성, 확정 아님)
    4. 유출항목(가능성)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메일주소
        ※ 보험회사명·계약내용·보험금액 등 계약정보,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 등 계좌정보는 미포함


    5. 특이사항
        - 자체 탐지가 아닌 외부 보안 전문기관의 지적을 통해 사고를 인지
        - 일반 이용자뿐 아니라 협회 회원 생보사 담당자 정보도 유출 대상에 포함
        - 계약정보·금융계좌 정보는 제외돼 상대적으로 금전적 직접 피해 위험은 낮은 편
        - 발표(제1보) 시점까지 실제 피해 신고나 부정 이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음
        - 안전성 확인 전까지 웹 신청 전면 중단, 서면 신청으로 대체
        - 해당 시스템은 사망·인지저하자의 보험계약 확인이라는 민감한 목적의 제도로, 유족·후견인 등 취약계층 이용자가 다수 포함될 가능성


  사고대응 타임라인  

    - 2026년 07월 29일
        . 외부 보안 전문기관의 지적을 통해 개인정보 열람 가능 상태 확인(사고 인지)
        . 생명보험협회, '정보 유출 등에 관한 알림과 사과(제1보)' 공식 발표
        . 웹 신청 서비스 중단, 서면 신청으로 전환
        . 제3자 부정 취득·이용 여부 사실관계 조사 착수
    - 2026년 07월 30일
        . 일본 현지 언론(니혼게이자이 등) 보도로 사고 사실 공개(약 3만7000건 규모)
    - 2026년 08월 17일
        . 한국보험신문(보험매일신문 제휴)을 통해 국내에도 사고 내용 소개
    - 진행 중
        . 영향 범위·사고 원인 정밀 조사(원인 규명)
        . 외부 전문가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영향받은 이용자 대상 개별 통지 예정
        . 새로운 사실 확인 시 신속 공표 예정(제2보 등 후속 발표 예상)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공지 안내(협회 제1보 공식발표 번역)  

□ 생명보험계약 조회 시스템에 있어서의 정보 유출 등에 관한 알림과 사과(제1보) - 2026년 7월 29일

생명보험협회(회장: 스미노 슌스케 다이이치생명보험 사장, 이하 "당회")는 당회가 운영하는 '생명보험계약 조회 시스템'에서 동 시스템을 이용하신 분의 일부 정보에 대해, 외부에서 특정 조작을 실시함으로써 열람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 및 관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1. 사안 개요
본 건은 외부 보안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지적에 의해 판명된 것입니다. 현재 실제 제3자에 의한 정보의 부정 취득·부정 이용 여부를 포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본 건에 기인한다고 생각되는 피해 신고나 정보의 부정 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생명보험계약 조회 시스템에서 계정을 작성하신 분의 개인정보입니다. 현시점에서 확인하고 있는 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동 시스템을 이용하는 협회 회원 생명보험회사의 담당자 정보도 포함됩니다).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메일주소

대상 인원은 이용자 기준 약 37,000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정보의 상세,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 중입니다.

또한, 현시점에서 확인하고 있는 대상 정보에 이용자의 생명보험계약 내용(보험회사명·계약내용·보험금액 등)이나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 등의 계좌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현재 대응 상황
현재 영향 범위의 특정 및 원인 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실시함과 동시에, 외부 전문가도 포함한 조사 및 재발 방지책 검토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동 시스템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웹을 통한 신청을 중단합니다만, 제도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서면에 의한 신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당회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향후 대응
당회는 본 건을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향후 새롭게 알려드려야 할 사항이 판명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공표하겠습니다.

본 건에 관한 문의처
생명보험상담소(生命保険相談所)
TEL : 03-3286-2648
접수시간 : 9:00~17:00(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생명보험계약 조회 시스템 : 친족 등이 사망한 경우 또는 인지·판단능력이 저하된 경우(의사의 진단이 필요) 해당 친족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생명보험계약의 유무를, 당회 회원사인 생명보험회사에 확인하는 제도에서 고객이 신청을 실시하는 시스템


  대응내역  

    - 사고 원인·시스템 안전성 확인 완료 시까지 웹 신청 전면 중단
    - 서면 신청으로 대체 안내(협회 홈페이지 신청방법 안내)
    - 제3자 정보 부정 취득·이용 여부 사실관계 조사
    - 외부 전문가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예정
    - 영향 가능성 있는 이용자 대상 개별 통지 예정
    - 전용 문의처(생명보험상담소, 03-3286-2648) 운영
    - 후속 사실 확인 시 신속 공표 방침(제2보 등 예정)

 재발방지대책(권고사항)   

    1. 기술적 조치
       - 시스템 접근통제(인가되지 않은 조작을 통한 열람) 취약점 정밀 진단 및 보완
       - 계정별 접근권한 재검증 및 최소권한 원칙 적용
       - 외부 보안 전문기관을 통한 정기 취약점 점검·모의해킹 체계화
       - 웹 서비스 재개 전 안전성 검증 절차 강화

    2. 관리적 조치
       - 사망·인지저하자 관련 민감 제도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수준 상향
       - 영향받은 이용자·회원사 담당자 대상 신속하고 투명한 개별 통지 이행
       - 외부 전문가 참여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점검
       - 회원 생보사와의 정보공유·공동 대응 체계 강화
       - 후속 보고(제2보 등)를 통한 투명한 정보 공개 지속


  관련기사(출처)  

 

생명 보험 계약 조회 시스템에 있어서의 정보 유출 등에 관한 알림과 사과에 대해서(제1보).pdf
0.15MB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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