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요
2026년 08월 0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데이터복구업체 대표 박모씨와 직원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 등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2022년 7월 26일까지 '매그니베르(Magniber)'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데이터를 복구해주겠다며 총 730차례에 걸쳐 26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들고, 복구 조건으로 가상화폐 등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에 따르면, 복구 비용은 해커가 피해자에게 요구한 '몸값'과 박씨 등이 별도로 청구한 서비스료를 합한 금액으로, 서비스료는 통상 해커가 요구한 몸값과 동일한 수준(100%)이었다. 이들은 해커로부터 복호화 키를 전달받아 파일 암호를 해제해주는 단순 업무를 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해커 조직에 전달할 몸값과 동일한 금원을 서비스 수수료 명목으로 별도 청구했다. 특히 실제로는 해커와 사전에 몸값의 80%만 전달하기로 협의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몸값 전액을 교부받아,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착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매그니베르 랜섬웨어에 감염된 피해자 대부분이 인터넷 검색창에 암호화 확장자를 입력해 복구 방법을 찾아본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더 많은 복구계약을 맺어 수수료를 받기 위해 해커에게 데이터 파일이 감염될 경우 변경되는 확장자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며 "이렇게 받은 확장자를 포털사이트 검색광고의 '검색 키워드'로 등록하거나 블로그에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복구 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었고, 해커는 피고인들의 협력 덕분에 훨씬 용이하게 감염 피해자들로부터 더 많은 비트코인을 취득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과 해커는 상대방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이 데이터복구업체가 해커조직과 손잡고 랜섬웨어를 유포·공갈한 범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국내 보안업계 일각에서는 배후 해커 조직이 북한 배후 해킹조직 '라자루스'와 연관됐을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 사건내용 요약
1. 대상 : 데이터복구업체 대표 박모씨(34) 및 직원 이모씨(34)
2. 사건유형
- 랜섬웨어 해커 조직과의 결탁·공모 범죄
- 데이터 복구를 미끼로 한 공갈(금품 갈취) 사건
- 검색광고·블로그를 악용한 피해자 유인 사건
- 해커와의 사전 합의금액을 속이고 추가 착복한 이중사기 정황
3. 피해규모 : 피해자 730명, 갈취 금액 약 26억6489만원
4. 범행 수법
- 해커로부터 매그니베르 랜섬웨어 감염 시 변경되는 파일 확장자 정보 사전 입수
- 해당 확장자를 포털 검색광고 키워드로 등록·블로그 게시해 피해자 유인
- "데이터를 복구해주겠다"며 해커 몸값과 동일 수준(100%)의 서비스료 별도 청구
- 해커와는 몸값의 80%만 전달하기로 사전 합의, 피해자에게는 미고지한 채 전액 수취 후 20% 추가 착복
- 약 4년간(2018.10~2022.7)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 지속
5. 특이사항
- 정상적인 데이터 복구업체를 가장해 실제로는 해커와 공생 관계를 형성한 구조적 범죄
- 피해자들이 감염 후 스스로 검색을 통해 복구업체를 찾는 심리를 악용한 마케팅 수법
- 해커와의 사전 합의(80%)를 속이고 피해자에게는 전액(100%+α) 청구해 이중으로 착취
- 수사기관이 복구업체-해커 결탁형 공갈 범죄를 적발한 첫 사례
- 배후 해커 조직이 북한 '라자루스'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보안업계에서 제기
- 검찰은 공갈죄로 구속 기소, 법원은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 선고
□ 수사·재판 타임라인
- 2018년 10월 15일~2022년 07월 26일
. 매그니베르 랜섬웨어 해커 조직과 결탁, 피해자 730명 대상 복구비 명목 26억6489만원 갈취
- 2023년 11월 14일
. 서울중앙지검, 데이터복구업체 대표·직원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 2023년 11월 20일
. 검찰, 구속기소 사실 공식 발표(복구업체-해커 결탁 범죄 첫 적발 사례)
- 2026년 08월 07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대표·직원에게 각 징역 3년 실형 선고(1심)
. 판결 내용 언론 보도를 통해 재조명
□ 수사·재판 결과
- 서울중앙지검, 데이터복구업체 대표 등 2명 공갈죄로 구속 기소
- 서울중앙지법, 대표·직원 모두에게 징역 3년 실형 선고(1심)
- 재판부, 피고인과 해커 간 상호 이익 구조 및 범행 인식을 인정해 유죄 판단
- 재판부, "죄질이 불량하다"는 취지로 양형 판단
□ 재발방지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1. 이용자(피해자) 대응 조치
- 랜섬웨어 감염 시 검색광고·블로그를 통해 접근하는 '복구업체'의 진위·평판 사전 확인
- 복구비 견적이 몸값 대비 과도하게 높거나 불투명하게 안내될 경우 의심
- 공식 수사기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KISA 등)을 통한 신고 및 안내 우선 활용
- 노모어랜섬(No More Ransom) 등 공인된 무료 복호화 툴·기관 확인 후 유료 복구 서비스 이용 여부 판단
- 몸값·복구비 지급 전 반드시 수사기관 상담
2. 제도·관리 측면 조치
- 데이터복구업체에 대한 등록·신고제 등 업계 관리·감독 체계 검토
- 랜섬웨어 확장자 정보 유통·검색광고 악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해커-복구업체 결탁형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지속적 단속
- 국가배후 해킹조직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안보 당국 차원의 추가 수사
- 랜섬웨어 피해자 대상 공신력 있는 복구·신고 채널 안내 확대
□ 관련기사(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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