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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비노조원 블랙리스트' 의혹, 임직원 10만여명 정보 유출로 노조위원장 등 송치_2026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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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의 이른바 '비노조원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세 차례 압수수색 끝에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내 시스템 담당 직원이 업무상 권한을 벗어나 임직원 10만여명의 명단을 확보해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에 전달했으며, 이 자료가 노조 가입 여부 구분 명단 작성에 활용된 정황이 확인됐다.


 

  개요 

   2026년 09월 04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사내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속한 삼성전자 직원 4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최 위원장 등은 초기업노조의 쟁의행위 가결로 총파업 가능성이 커진 지난 3월 전후 삼성전자 임직원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사내 시스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업무상 권한을 벗어난 방식으로 삼성전자 임직원 10만여명의 명단 파일을 확보해 노조 측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지난 4월 삼성전자가 사내에서 직원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이 유통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알려졌다. 회사는 특정 부서 단체 메신저 방에서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 가입 여부 등이 적힌 명단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지했으며, 업무와 무관하게 임직원 정보를 추출하고 공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에 고소했다. 같은 달 16일에는 사내 업무 사이트에서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 조회해 제3자에게 제공한 직원을 특정해 추가 고소했는데, 회사 측은 해당 직원이 사내 업무 사이트에 약 1시간 동안 2만여차례 접속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했으며 이 과정이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에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삼성전자 측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세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 최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정황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초기업노조 조합원인 삼성전자 직원 4명도 다른 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이들은 단순 조회를 했을 뿐 별도 명단을 만들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개인정보 대량 수집 사건에 연루된 2명과 사내 시스템 이상 접속 사건에 연루된 4명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별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쟁의 과정에서 직원 명단을 전달받아 업무 외적으로 사용한 부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관련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임금협상 타결 이후 회사 측이 선처를 요청하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처벌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 내 다른 노조인 '동행'은 이번 사건을 비판하며 "누가 어느 노조에 가입했는지가 담긴 목록이 작성됐다면 그 자체로 구성원의 단결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밝히고, 초기업노조에 명단 규모·수집 항목·활용 내역·보관 및 파기 계획 공개를, 사측에는 개인정보 반출 경로와 접근 권한 관리 체계의 공백 설명을 각각 요구했다.

 

  사건내용 요약  

    1. 회사명(관련기관) : 삼성전자 /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2. 사건유형
        - 내부 직원의 업무상 권한 초과 대량 개인정보 취득·제공
        -  노조 가입 여부 등 민감정보를 이용한 '비노조원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  사내 업무 사이트 이상 대량 조회를 통한 정보 유출(별건)
    3. 피해규모 : 임직원 약 10만여명 명단 유출 의혹
    4. 유출(의혹) 항목
        - 부서명, 성명, 사번
        - 노동조합 가입 여부


    5. 특이사항
        -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 노동관계 민감정보가 결부된 개인정보 유출로, 단결권 침해 논란으로 확대
        - 사내 시스템 담당 직원이 업무상 권한을 벗어나 대량 명단을 유출한 '내부자 위협' 사례
        - 별건으로 한 직원이 1시간 동안 2만여차례 사내 업무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대량 조회,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에 포착
        - 노조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파업 불참자 명단 관리 발언을 한 정황도 수사 대상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친고죄가 아니어서 처벌불원서 제출에도 수사·처벌 절차 계속 진행
        - 사내 다른 노조('동행')가 정보 공개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공개 요구


  사건 경과 타임라인  

    - 2026년 03월 전후
        . 초기업노조 쟁의행위 가결, 총파업 가능성 고조
        . A씨, 임직원 10만여명 명단 파일 확보 및 노조 측 전달(의혹 행위)
    - 2026년 04월
        . 삼성전자, 사내 단체 메신저방에서 임직원 명단(부서명·성명·사번·조합가입여부) 유통 사실 확인
        . 회사, 경찰에 고소
    - 2026년 04월 16일
        . 사내 업무 사이트 대량 조회(1시간 2만여차례) 직원 특정, 추가 고소
    - 이후
        . 화성동탄경찰서, 관련자 조사 및 세 차례 압수수색 진행
    - 2026년 09월 04일
        . 화성동탄경찰서, 최승호 위원장·노조 간부 A씨·직원 4명 등 불구속 송치
        .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 사실 공개

  수사·조치 결과  

    - 화성동탄경찰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승호 위원장·A씨 등 2명 불구속 송치
    - 사내 시스템 이상 접속 관련 직원 4명(별건) 함께 송치
    - 최 위원장, 임금협상 타결 후 회사 측 처벌불원서 제출 사실 확인되나 처벌 절차는 계속 진행
    - 삼성전자 노조 '동행', 초기업노조·사측에 정보 공개 및 재발방지책 마련 요구

 재발방지대책(권고사항)   

    1. 기술적 조치
       - 사내 업무 시스템 임직원 정보 조회·다운로드 이력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상 트래픽 탐지 강화
       - 대량 조회·단시간 다건 접속에 대한 자동 차단 임계치 설정
       -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 민감정보 접근권한 최소화 및 별도 통제
       - 사내 시스템 관리 담당자의 업무 범위 초과 접근 차단 체계 구축

    2. 관리적 조치
       - 노동조합 가입 정보 등 노동관계 민감정보에 대한 접근·처리 통제 체계 강화
       - 개인정보 반출 경로 및 접근 권한 관리 체계 전면 점검·공개
       - 사내 정보 유출에 대한 무관용 원칙 및 처벌 규정 명확화
       - 노사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정보 공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관련기사(출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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