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요
기장수협은 2026년 9월 30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 안내 및 사과문'을 게시하고, 조합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렸다.
공지에 따르면 9월 9일경 조합원명부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가 포함된 자료가 발급돼 유출됐다. 기장수협은 해당 자료를 전량 회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혹시라도 전화나 광고 등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장수협은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안내와 상담을 하고, 필요한 조사를 거쳐 손실보상 등 구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전담상담센터(051-722-1905)로 받는다. 유출 인원, 자료를 발급받은 대상, 발급 경위 등은 공지에 적혀 있지 않다.
□ 사고내용 요약
1. 회사명 : 기장수산업협동조합(기장수협)
2. 사고유형
- 조합원명부 발급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발급돼 외부로 유출(내부 업무 처리 부주의)
- 외부 해킹과는 무관
3. 유출규모
- 미공개(조합원명부 대상 조합원)
4. 유출항목(총 4개)
- 이름, 생년월일
- 연락처, 주소
5. 특이사항
- 사고 발생(9월 9일경)부터 홈페이지 공지(9월 30일)까지 약 3주가 걸려, 개인정보 보호법상 지체 없는 통지 원칙에 비춰 통지 시점이 문제될 수 있음
- 공지에 유출 인원, 자료를 받은 대상, 발급 경위, 인지 시점이 적혀 있지 않아, 조합원이 자신이 대상인지와 위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움
- 자료를 '전량 회수'했다고 밝혔지만, 수령자가 복사·촬영했을 가능성은 남아 있어 회수만으로 유출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움
- 명부에 연락처까지 포함돼 발급된 것으로 보아, 발급 대상·범위에 맞춰 항목을 걸러내는 발급 통제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 관계기관 신고 여부, 개별 통지 여부, 재발방지 대책은 공지에 언급되지 않음
- 공지가 전화번호 하나만 안내하고 임직원 일동 명의로 게시됨
□ 사고대응 타임라인
- 2026년 09월 09일경
. 조합원명부 발급 과정에서 이름·생년월일·연락처·주소 포함 자료가 발급돼 유출
- 시점 미공개
. 기장수협, 유출 사실 인지 및 해당 자료 전량 회수
- 2026년 09월 30일
.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 안내 및 사과문' 게시
- 진행 중
. 전담상담센터 운영, 피해 발생 시 조사 후 손실보상 등 구제 절차 진행 예정
□ 개인정보 유출 관련 홈페이지 안내
개인정보 유출 사실 안내 및 사과문 (관리자 / 2026-09-30)
기장수협 조합원님께
조합원님의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통지하게 되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보호에 최우선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지난 2026년 9월 9일경 조합원명부 발급 과정에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가 포함된 자료가 발급되어 유출되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전량 회수되었으나 혹시라도 전화, 광고 등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저희 기장수협으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안내와 상담을 해드리고, 필요한 조사를 거쳐 손실보상 등의 구제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기장수협 임직원 일동
전담상담센터 : 051-722-1905

□ 대응내역
- (기장수협) 유출된 조합원명부 자료 전량 회수
- (기장수협) 홈페이지 공지를 통한 유출 사실 안내 및 사과(9/30)
- (기장수협) 전담상담센터(051-722-1905) 운영, 피해 발생 시 조사 후 손실보상 등 구제 절차 안내
※ 유출 인원, 자료 수령 대상, 발급 경위, 인지 시점, 관계기관 신고 및 개별 통지 여부는 공개되지 않음
□ 재발방지대책(권고사항)
1. 기술적 조치
- 명부 출력·발급 시 발급 목적별로 허용된 항목만 추출되도록 시스템에서 제한
- 연락처·생년월일 등은 기본 마스킹하고, 해제 시 별도 승인·기록
- 명부 출력물·파일에 워터마크와 발급 이력(발급자·수령자·일시) 자동 기록
2. 관리적 조치
- 명부 발급 시 담당자 외 책임자 2차 확인(이중 검토) 절차 마련
- 유출 인원·수령 대상·경위를 포함한 보완 공지 및 대상 조합원 개별 통지
- 유출 인지 즉시(72시간 이내) 통지·신고하는 내부 대응 절차 정비
- 명부 취급 직원 대상 개인정보 처리 교육 강화
□ 관련기사(출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