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AI로 판결문 비실명 처리 해제돼 개인정보 노출…주요판결 전수조사서 2009·2012년 판결 2건 추가 확인_2026년 10월

□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10월 8일 홈페이지 새소식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안내'를 게시하고, '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 판결문 전수조사 과정에서 비실명 처리를 제거할 수 있는 판결문 2건을 10월 6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정한 편집 작업을 거치거나 인공지능(AI)으로 읽으면 판결문의 불완전한 비실명 처리를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게시 판결문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10년 1월 11일 게시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 판결문(2009고합12)에서 소송관계인 1명의 성명이, 2012년 11월 2일 게시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국가배상 판결문(2012가합2694)에서 소외 2명의 성명이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인지 즉시 해당 판결문 파일을 어떤 편집 작업으로도 비실명 처리를 풀 수 없도록 조치했다.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따라 홈페이지 게시로 개별 통지를 갈음했다. 피해 정보주체는 손해배상·법정손해배상 청구와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고, 비실명 처리 강화와 전 법원 구성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 사고내용 요약
1. 회사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 사고유형
- 홈페이지 공개 판결문의 불완전한 비실명 처리로, 편집 작업이나 AI를 이용하면 가려진 개인정보가 복원되는 노출 사고
- 해킹이 아닌 비식별 처리 방식의 결함
3. 유출규모
- 판결문 2건, 3명(이번 공지 기준)
4. 유출항목(총 1개)
- 성명
· 2009고합12(청소년성보호법 위반, 2010.1.11. 게시): 소송관계인 1명
· 2012가합2694(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국가배상, 2012.11.2. 게시): 소외 2명
5. 특이사항
- 법원은 판결문 게시일을 유출 시점으로 봐, 개인정보가 최대 16년 넘게 복원 가능한 상태로 공개돼 있었던 셈임
- 겉으로는 가려져 보여도 파일 안에 원래 글자가 남아 있어 편집 작업이나 AI로 읽으면 드러나는 '가짜 비실명화' 문제로, AI 확산이 오래된 공개 문서의 위험을 키운 사례임
- 노출된 판결 중 하나는 청소년 성보호 관련 형사사건이어서, 성명 1개라도 노출되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음
- 9월 대형 형사사건 판결문 노출 이후 시작한 10년치 주요판결 전수조사에서 나온 추가 사례로, 조사가 끝나면 노출 판결문이 더 늘어날 수 있음
- 정보주체 연락처를 몰라 홈페이지 게시로 통지를 갈음해, 당사자가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큼
□ 사고대응 타임라인
- 2010년 01월 11일
. 2009고합12 판결문 홈페이지 게시(유출 시점)
- 2012년 11월 02일
. 2012가합2694 판결문 홈페이지 게시(유출 시점)
- (참고) 2026년 09월 18일~21일
. 대형 형사사건 1심 판결문의 비실명 처리 해제 가능성 인지 및 1차 공지, 주요판결 전수조사 착수
- 2026년 10월 06일
. 전수조사에서 판결문 2건의 개인정보 노출 추가 인지, 비실명 처리 해제 불가 조치
- 2026년 10월 08일
. 홈페이지 새소식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안내' 게시(개별 통지 갈음)
- 진행 중
. 비실명 처리 강화, 전 법원 구성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재발 방지
□ 개인정보 유출 관련 홈페이지 안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안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10.08)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특정한 편집 작업을 거치거나 인공지능(AI)을 통해 읽게 할 경우, 홈페이지 내 "우리법원 주요판결"란에 게시된 판결문에 불완전한 비식별처리를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게시된 주요판결 판결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 판결문에 대해 해당 방법으로 비식별처리 제거 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2026. 10. 6. 인지하게 되어 즉시 비식별처리를 제거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 본문 등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음을 게시합니다.
● 대상 사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반의사불벌죄에서 법정대리인의 처벌의사
- 사건번호: 2009고합12
- 게시일(유출 시점): 2010. 1. 11.
- 개인정보 항목: 소송관계인 1명에 대한 성명
● 대상 사건: 한국전쟁 중 후방지역 빨치산 토벌작전 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의 유족들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사건번호: 2012가합2694
- 게시일(유출 시점): 2012. 11. 2.
- 개인정보 항목: 소외 2명에 대한 성명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안을 인지한 후 즉시 해당 판결문 파일에 대하여 어떠한 편집 작업을 거쳐도 비식별처리를 제거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서는 해당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부득이하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 단서, 동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통지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립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유출로 인한 피해가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민의 곁으로 한발 가까이 다가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식별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전 법원구성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대응내역
- (서울중앙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 판결문 전수조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해당 판결문 2건 파일을 비실명 처리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10/6)
-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게시로 개별 통지 갈음(10/8), 손해배상·분쟁조정 등 권리구제 안내
- (서울중앙지방법원) 비실명 처리 강화 및 전 법원 구성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재발 방지 추진
※ 문의 전화번호는 공지 첫 장 이미지에 포함되지 않아 확인 필요, 전수조사 대상 판결문 수와 최종 결과는 공개되지 않음
□ 재발방지대책(권고사항)
1. 기술적 조치
- 글자 위에 덮어 가리는 방식이 아닌, 원문 텍스트 자체를 삭제·치환하는 비실명 처리 적용
- 게시 전 PDF·이미지 파일의 숨은 텍스트 레이어·메타데이터 자동 검사
- 과거 게시 판결문 전체를 재처리한 파일로 일괄 교체
- AI 판독·텍스트 추출 도구로 비실명 처리 결과를 사전 검증
2. 관리적 조치
- 전수조사 대상 범위와 최종 결과를 한 번에 정리해 공개
- 다른 법원·공공기관 공개 문서에도 같은 결함이 있는지 점검 권고
- 성범죄 등 민감 사건 판결문은 공개 여부와 비실명 범위를 별도 기준으로 관리
- 판결문 공개 담당자 대상 비식별 처리 실무 교육
□ 관련기사(출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