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무병원(영서의료재단)] 회계프로그램 업체 더존비즈온 백업서버 해킹 여파…거래처명·사업자번호·계좌번호 등 반출 가능성 통지, 환자 진료정보는 무관_2026년 10월

□ 개요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은 2026년 10월 30일 천안충무병원 홈페이지에 ‘외부 회계프로그램 제공업체의 정보보안 사고 관련 안내문’을 올려, 거래처와 관계자에게 ㈜더존비즈온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재단의 정보관리 현황을 안내했다.
재단은 10월 28일 회계프로그램과 백업서비스를 제공하는 더존비즈온으로부터 통지를 받았다. 10월 중 외부의 불법 접근으로 백업서버에 저장된 일부 정보가 외부로 반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다. 재단은 이번 사고가 재단 내부 전산시스템이 아니라 더존비즈온의 백업 서비스에서 생긴 정보보안 사고라고 설명했다. 해당 회계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정보는 주로 거래처명(대표자·담당자 성명 포함),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거래처와 회계업무 관련 정보다. 환자 진료기록과 의료정보는 별도의 병원 전산시스템에서 관리해, 현재까지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더존비즈온에 따르면 사고와 관련된 백업데이터는 암호화된 상태였고, 현재까지 암호화키가 유출된 정황은 없다. 다만 재단 정보가 실제로 유출됐는지와 그 범위는 조사 중이다. 재단은 더존비즈온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회계프로그램 접근권한을 점검했다. 또 거래처 사칭 계좌변경 요청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확인 절차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데일리시큐는 아산충무병원도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고 보도했다. 더존비즈온은 국내 1위 ERP 업체로, 고객사 약 11만 곳의 회계·인사·급여 정보를 다룬다는 점에서 이번 해킹의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파이낸셜뉴스).
□ 사고내용 요약
1. 회사명 :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천안충무병원, 수탁사 : ㈜더존비즈온)
2. 사고유형
- 회계프로그램·백업서비스 공급사(더존비즈온) 백업서버에 외부 불법 접근, 고객사 정보 반출 가능성(공급망·위탁형 유출)
- 재단 내부 전산시스템 침해는 아님(재단 설명)
3. 유출규모
- 미확정(실제 유출 여부와 범위는 조사 중)
4. 유출항목(반출 가능성)
- 거래처명(대표자·담당자 성명 포함),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거래처·회계업무 관련 정보
※ 환자 진료기록·의료정보는 별도 병원 전산시스템으로, 현재까지 유출 확인 안 됨
※ 백업데이터는 암호화 상태였고, 현재까지 암호화키 유출 정황 없음(더존비즈온 안내)
5. 특이사항
- 더존비즈온 해킹이 고객사(의료기관)로 번진 연쇄 피해. 아산충무병원도 같은 내용을 공지한 것으로 보도됨(데일리시큐)
- 유출 대상이 환자가 아닌 거래처(협력업체)의 계좌번호·사업자번호·담당자 정보. 거래처를 사칭해 계좌 변경을 요청하는 송금사기(BEC) 위험이 가장 큼
- 백업데이터가 암호화돼 있었다는 점은 위안이지만, 실제 유출 여부와 범위는 공급사 조사 결과에 달려 있음
- 재단은 통지(10월 28일) 이틀 만에 안내문을 공지하고, 유출 여부가 확정되면(유출되지 않은 경우 포함) 추가 통지하겠다고 밝힘
- 더존비즈온 고객사가 대규모라, 다른 병원·기업에서도 비슷한 고객사 공지가 이어질 가능성(추정)
□ 사고대응 타임라인
- 2026년 10월 중
. ㈜더존비즈온 백업서버에 외부 불법 접근, 일부 정보 반출 가능성(더존비즈온 통지 기준)
- 2026년 10월 26일(월) (참고)
. 더존비즈온, 침해사고 관련 사과문 게시(개발 서버 불법 접근 등)
- 2026년 10월 28일(수)
. 영서의료재단, 더존비즈온으로부터 백업서버 정보 반출 가능성 통지 받음
- 2026년 10월 30일(금)
. ‘외부 회계프로그램 제공업체의 정보보안 사고 관련 안내문’ 공지(천안충무병원 홈페이지)
. 데일리시큐, 아산·천안충무병원 공지 단독 보도
- 진행 중
. 더존비즈온에 실제 유출 여부·대상·범위 확인 요청, 확정되면 추가 통지 예정
□ 개인정보 유출 관련 홈페이지 안내
[공지사항] 외부 회계프로그램 제공업체의 정보보안 사고 관련 안내문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을 신뢰하고 이용해 주시는 거래처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더존비즈온의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당 재단의 정보관리 현황 및 관련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당 재단은 2026년 10월 28일 회계프로그램 및 백업서비스 제공업체인 ㈜더존비즈온으로부터 2026년 10월 중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으로 인해 백업서버에 저장된 일부 정보가 외부로 반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고는 당 재단의 내부 전산시스템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외부 회계프로그램 제공업체인 ㈜더존비즈온의 백업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보보안 사고입니다.
당 재단이 해당 회계프로그램을 통해 관리하는 정보는 주로 거래처명(대표자·담당자 성명 포함),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거래처 및 회계업무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통지받은 사고는 환자의 진료기록이나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병원 전산시스템과는 구분되는 사안으로 현재까지 당 재단의 환자 진료정보가 이번 사고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더존비즈온의 안내에 따르면, 사고와 관련된 백업데이터는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으며, 현재까지 암호화키가 유출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 재단과 관련된 정보의 실제 유출 여부 및 구체적인 범위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당 재단은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거래처 및 관계자 여러분의 정보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더존비즈온에 당 재단 관련 정보의 실제 유출 여부와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둘째, 회계프로그램의 접근권한 및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거래처정보와 금융정보의 부정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거래처를 사칭한 계좌변경 요청이나 허위 금융거래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확인 절차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넷째, 향후 조사결과 개인정보의 실제 유출 여부가 확정되는 경우(유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포함)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추가 통지 및 필요한 보호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거래처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당 재단이나 거래처를 사칭하여 계좌변경, 송금 또는 개인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는 전화,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재단은 이번 사안이 외부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해당업체 및 관계기관의 조사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당 재단은 앞으로도 거래처 및 관계자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서 정보보호와 관리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
[관련 문의 및 피해 신고 접수]
담당부서 :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 재단본부(재무)
041-570-7555

□ 대응내역
- (더존비즈온, 수탁사) 고객사(영서의료재단)에 백업서버 정보 반출 가능성 통지(10월 28일)
- (영서의료재단) 거래처·관계자 대상 안내문 공지(10월 30일)
- (영서의료재단) 더존비즈온에 실제 유출 여부·대상·범위 확인 요청
- (영서의료재단) 회계프로그램 접근권한·보안관리 점검, 거래처·금융정보 부정사용 예방 체계 강화
- (영서의료재단) 거래처 사칭 계좌변경 요청 확인 절차와 내부통제 강화, 피해 접수(재단본부 재무 041-570-7555)
※ 재단 정보의 실제 유출 여부·건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여부는 미공개(조사 중)
□ 재발방지대책(권고사항)
1. 기술적 조치
- 외부 SaaS·백업서비스에 맡기는 회계 데이터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계좌번호 등 민감 항목은 별도 암호화
- 회계프로그램 계정 MFA와 접근권한 최소화, 접속기록 점검
- 거래처 계좌 변경 시 시스템상 승인 절차(이중 승인)와 변경 알림 적용
- 진료정보 시스템과 회계 시스템의 망·계정 분리 유지와 정기 점검
2. 관리적 조치
- 거래처 계좌 변경 요청은 기존 등록 연락처로 반드시 콜백 확인(송금사기 예방)
- 공급사(더존비즈온)와의 계약에 사고 통지 기한, 조사 결과 공유, 손해배상 조항 점검
- 유출이 확정되면 정보주체(거래처 대표자·담당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관계기관 신고
- 의료기관 위탁 IT 서비스 전반의 공급망 보안 점검
□ 관련기사(출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