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 탑승자 168명 명단 악성코드 검사 사이트(바이러스토털)에 5개월 노출…대통령 부부·경호관 여권번호 포함, 경찰 정식 수사_2026년 11월

□ 개요
2026년 6월 2일, 대통령 유럽 순방(6월 9~18일, EU·이탈리아·G7) 출국 일주일 전에 공군 1호기 탑승자 168명의 명단이 담긴 엑셀 파일이 유료 악성코드 검사 사이트 바이러스토털에 올라왔다.
명단에는 대통령 부부, 당시 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국무위원, 청와대·외교부 직원, 경호처 경호관, 의료·수행 인력,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포함됐다. 항목은 국문·영문 이름, 소속·직책,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 발급·만료일이다. 순방 행사에 붙이는 세 글자 코드명도 적혀 있어 내부 보안 문건이 통째로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파일은 약 5개월 동안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고, 지금은 차단됐다. 열람자 수와 악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현재로서는 외부 해킹보다 내부 유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보안 규정 준수 여부와 고의성을 조사하고 있다. 업무 관계자가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하려고 파일을 올렸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명단은 외부 인터넷과 분리된 내부 업무망에서 관리됐고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 대한항공과도 공유됐다. 그래서 USB 등으로 인터넷 PC에 옮겨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외교부는 관계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으며, 사이트의 정보를 삭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11월 2일 입건 전 조사를 시작했고, 3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식 수사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긴급회의를 열어 순방 보안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보안 기능을 총괄할 ‘차르’ 기구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 사고내용 요약
1. 회사명 : 외교부(대통령 순방 탑승자 명단 관리 기관)
2. 사고유형
- 내부자 부주의·유출 : 내부 업무망 문서가 외부 악성코드 검사 사이트(바이러스토털)에 업로드돼 공개
- 외부 해킹보다 내부 유출에 무게(고의성 조사 중)
3. 유출규모
- 168명(공군 1호기 탑승자 전원)
- 노출 기간 : 2026년 6월 2일 ~ 약 5개월
4. 유출항목
- 국문·영문 이름, 소속·직책, 생년월일
- 여권번호, 여권 발급일·만료일
- (문서 정보) 순방 행사 코드명
5. 특이사항
- 대통령 부부와 경호관의 여권번호가 노출된 초유의 사례. 신원 사칭과 표적 공격에 악용될 수 있음
- 바이러스토털은 유료 회원과 보안업체가 업로드 파일을 함께 볼 수 있어 ‘검사용 업로드’가 곧 외부 공개로 이어짐
- 망분리 환경의 내부 문서가 USB 등으로 인터넷 PC에 옮겨진 것으로 보임(추정)
- 약 5개월 동안 정부 기관 누구도 노출을 알아채지 못함
- 파일명이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과 ‘1호기 탑승자 명단(총 168명)’으로 다르게 전해짐
□ 사고대응 타임라인
- 2026년 06월 02일(화)
. 공군 1호기 탑승자 168명 명단 파일이 바이러스토털에 업로드됨
- 2026년 06월 09일(화) ~ 18일(목)
. 대통령 유럽 순방(EU·이탈리아·G7)
- 2026년 06월 ~ 10월
. 약 5개월 동안 외부 노출 지속
- 2026년 11월 02일(월) 이전(일자 미공개)
. 외교부, 관계기관 수사·조사 요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사이트 정보 삭제
- 2026년 11월 02일(월)
. 유출 사실 외부에 알려짐, 청와대 “사전 인지 후 대응 조치” 입장
.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 입건 전 조사 착수
- 2026년 11월 03일(화)
. 경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식 수사 전환
. 청와대 긴급회의, 순방 보안관리 체계 전면 재점검. 대통령,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검토 지시
- 진행 중
. 유출자·유출 경로 수사, 추가 유포 여부 확인
□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정부 입장
< 외교부·청와대 입장 요약 >
[외교부]
· 현재로서는 해킹보다 유출로 파악하고 있으며, 고의성 여부는 조사 중
· 언론 보도 전에 관계기관에 수사·조사를 요청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함
· 해당 사이트의 정보를 삭제하고 추가 유출 여부를 확인함
·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
[청와대]
· 유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 조치를 취했으며, 외교부 등이 추가 조치를 할 예정
·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긴급회의를 열어 순방 보안관리 체계 전면 재점검
· 유출 경위, 노출 범위, 실제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관계 기관의 관리 책임을 규명할 방침
※ 외교부 홈페이지 공지가 확인되지 않아 정부 입장을 요약함
□ 대응내역
- (외교부) 관계기관 수사 요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사이트 정보 삭제, 파일 취급·반출 경위와 보안 규정 준수 여부 조사
-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 11월 2일 입건 전 조사, 11월 3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정식 수사
- (청와대) 긴급회의, 순방 보안관리 체계 전면 재점검, 관계 기관 책임 규명 지시
- (대통령) 범정부 사이버 대응체계 정비와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 검토 지시
※ 외교부 인지 시점, 업로드한 사람과 소속, 열람 기록, 대상자 개별 통지와 여권 재발급 여부는 미공개
□ 재발방지대책(권고사항)
1. 기술적 조치
- 업무 PC에서 바이러스토털 등 공개 악성코드 검사 사이트로의 파일 업로드 차단(웹 필터·DLP)
- 내부망 문서의 USB 반출 통제와 반출 기록 관리, 문서 DRM 적용
- 기관 문서·키워드가 외부 사이트에 노출되는지 상시 모니터링(위협 인텔리전스 활용)
- 의심 파일은 내부 샌드박스나 비공개 분석 환경에서 검사
2. 관리적 조치
- 공개 검사 사이트 업로드가 곧 외부 공개라는 점을 보안 교육에 반영
- 요인 명단 등 고위험 문서의 공유 범위 최소화(외부 공유처 포함)와 취급 기록 관리
- 노출 대상자 개별 통지와 여권 재발급 등 피해 방지 조치 검토
□ 관련기사(출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