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푸드(노브랜드 버거)] 배달대행 위탁업체 '플라이' 해킹 여파로 가맹점·고객 정보 유출_2026년 08월
신세계푸드가 운영하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노브랜드 버거'의 일부 가맹점이 이용하는 배달대행 재위탁업체 '주식회사 플라이'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의 여파로 고객·가맹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신세계푸드 측은 이번 사고가 본사 시스템이 아닌 가맹점의 개별 위탁업체 과실이며, 피해 가맹점은 전체의 1% 미만이라고 선을 그었다.

□ 개요
2026년 08월 28일 신세계푸드에 따르면 노브랜드 버거 배달업 재위탁업체인 주식회사 '플라이'에서 최근 외부 비인가 접근으로 인해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플라이는 지난 15일 비인가 접근을 파악했고, 사흘 뒤인 18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신세계푸드는 21일 플라이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성명이 삭제된 주문 고객의 주소, 안심번호가 들어갔으며, 일부 고객은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메모 사항도 포함됐다. 가맹점 관련 정보로는 성명·생년월일·상호명·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주소가 유출됐다.
신세계푸드 측은 "이번 건은 노브랜드 버거 본사 차원에서 벌어진 사고가 아니라 가맹점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은 위탁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 가맹점은 1%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배달대행업체 플라이는 지난 8월 19일 다크포럼(다크웹 해킹 포럼)에 이용자 정보 약 4,790만건 판매 주장 및 실제 라이더·상점·주문고객 개인정보 유출을 자체 확인·공지한 바 있어, 이번 노브랜드 버거 가맹점 피해는 해당 원 사고의 여파로 확산된 2차 피해 사례로 보인다.
□ 사고내용 요약
1. 회사명 : 신세계푸드(노브랜드 버거) / 주식회사 플라이(배달대행 재위탁업체)
2. 사고유형
- 위탁업체(재위탁 배달대행사) 해킹으로 인한 프랜차이즈 가맹점·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
- 위탁·수탁 구조에 따른 2차(연쇄) 피해 사고
3. 유출규모 : 피해 가맹점 전체의 1% 미만(정확한 인원 미공개)
4. 유출항목
[주문 고객] 주소, 안심번호, (일부) 공동현관 비밀번호, 배달 메모사항 (성명은 삭제된 상태로 유출)
[가맹점] 성명, 생년월일, 상호명,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5. 특이사항
- 원인 업체 '플라이'는 앞서 8월 19일 다크포럼 데이터 판매 주장 및 라이더·상점·고객정보 유출을 공식 인정한 바로 그 배달대행업체
- 노브랜드 버거는 가맹점이 개별적으로 계약한 위탁업체(플라이)를 통해 배달을 진행하는 구조로, 본사 시스템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것이 신세계푸드 입장
- 침해 발생(8/15)→인지(8/18)→본사 전달(8/21)까지 이해관계자 간 단계적 시차 존재
- 고객 정보 중 성명은 유출에서 제외됐으나, 주소·안심번호·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은 그대로 남아 있어 위험도가 낮지 않음
-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위탁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위탁구조에서의 개인정보 관리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사례
□ 사고대응 타임라인
- 2026년 08월 15일
. 플라이, 외부 비인가 접근 정황 파악
- 2026년 08월 18일
. 플라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 최종 인지
- 2026년 08월 19일
. 플라이, 다크포럼 데이터 판매 주장 관련 보도 및 자체 유출 사실 공식 인정(별건 보도)
- 2026년 08월 21일
. 신세계푸드, 플라이로부터 자사 가맹점 관련 개인정보 유출 사실 전달받음
- 2026년 08월 28일
. 언론(더팩트) 보도를 통해 노브랜드 버거 가맹점 피해 사실 공개
. 신세계푸드, "본사 사고 아님, 피해 가맹점 1% 미만" 공식 입장 표명
□ 대응내역
- (플라이) 비인가 접근 경로 차단 및 자체 신고·수사의뢰(8/19 별건 공지 기준)
- 신세계푸드, 플라이로부터 유출 사실 전달받은 후 공식 입장 표명
- 피해 규모를 "전체 가맹점의 1% 미만"으로 한정해 설명
※ 개별 피해 고객·가맹점 대상 통지, 본사 차원의 추가 보상·지원 조치 여부는 추가 확인 필요
□ 재발방지대책(권고사항)
1. 기술적 조치
- 가맹점이 이용하는 배달대행(위탁)업체의 보안 수준에 대한 프랜차이즈 본사 차원의 최소 기준 마련
-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배달 요청사항에 포함되는 민감정보의 수집·저장 최소화
- 안심번호 등 개인정보 대체수단 발급·관리 시스템의 접근통제 강화
2. 관리적 조치
-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위탁업체 간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황 전수 파악 및 계약상 보안 의무 명문화
- 가맹점이 개별 계약하는 위탁업체라도 본사 차원의 최소한의 보안 점검·인증 요건 마련 검토
- 위탁업체 침해사고 발생 시 본사·가맹점 간 신속한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 체계 구축
- 피해 고객·가맹점 대상 2차 피해(사칭·피싱) 예방 안내
□ 관련기사(출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