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광주경찰청] 中 성매매 알선 조직에 수사정보(녹음파일) 유출 의혹, 담당 경감 감찰 착수_2026년 09월
제주지역 중국인 성매매 알선 조직 수사 과정에서 수사정보(신고자 통화 녹음파일)가 조직 총책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이 CBS노컷뉴스 연속보도로 제기된 가운데, 당시 담당 경찰관 A경감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의혹으로 신고자 신원이 특정돼 살해 협박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크다.

□ 개요
2026년 09월 17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광주경찰청 수사심의계는 제주지역 중국인 성매매 알선 조직에 경찰 수사정보인 녹음파일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A경감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제주에서 발생했지만 A경감이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제주경찰청에서 광주경찰청으로 전출돼 광주청이 감찰을 맡았다. 제주청은 지난 9일 광주청에 A경감에 대한 감찰을 의뢰했다. 경찰청 본청은 의혹을 보도한 지난 7월 31일 곧바로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제주경찰청은 A경감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보고 광주청에 감찰을 의뢰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대상자 면담을 한 차례 진행했으며 수사기록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뒤 추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중국에 체류 중인 조선족 성매매 알선 조직 총책 B씨에게 경찰 수사정보인 녹음파일이 유출된 정황을 보도한 바 있다. B씨는 2024년 1월 25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112 신고됐고, 당시 신고자는 B씨와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경찰에 임의제출했다. 녹음파일에는 B씨의 성매매 알선 정황이 담겼으며, B씨는 이튿날 중국으로 출국했다.
B씨는 2024년 2월 22일 제3자와의 통화에서 경찰로부터 녹음파일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취재진과의 통화에서도 "중국에 도착한 당일 경찰관에게 출석 요구 전화를 받았고 통화 과정에서 녹음파일을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A경감은 "녹음파일을 들려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설령 들려줬다 하더라도 피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고자가 소속된 불법의료감시단 측은 "이 때문에 신고자가 특정됐고 B씨 측으로부터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며 "수사 대상자에게 신고 내용과 증거를 미리 알려준 셈"이라고 반발했다. CBS노컷뉴스는 제주에서 활동한 중국인 성매매 알선 조직 3곳과 도내 대형 카지노 내 중국인 성매매 알선 의혹 등을 잇따라 보도해 왔으며,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가운데 이번 수사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감찰까지 시작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사고내용 요약
1. 관련기관 : 제주경찰청(사건 발생) / 광주경찰청(담당자 전출 후 감찰 진행)
2. 사고유형
- 경찰 수사정보(신고자 통화 녹음파일)의 수사대상자 유출 의혹
- 신고자 신원 노출로 인한 보복(살해 협박) 유발 사고
3. 피해규모
- 신고자(불법의료감시단 관계자) 1명, 신원 노출로 살해 협박 피해
4. 유출(의혹) 항목
- 신고자가 제출한 통화 녹음파일(성매매 알선 정황 포함)
- 신고 내용 및 증거 정보
5. 특이사항
- 유출 의혹이 사실이라면 수사기관이 신고자를 수사 대상자에게 직접 노출시킨 극히 이례적인 사례
- 신고자 특정 이후 실제 살해 협박까지 발생, 2차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
- 담당 경찰관(A경감)은 다른 지역(광주청)으로 전출돼, 사건 발생지(제주청)가 아닌 광주청이 감찰을 담당하는 구조
- 수사대상자(B씨)는 사건 신고 다음날 중국으로 출국, 이후 통화에서 경찰로부터 녹음파일을 전달받았다고 주장
- 당사자(A경감)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신원 확인 목적이었을 것"이라는 제한적 해명
- CBS노컷뉴스의 연속 보도(총 11회 이상)를 통해 제주 중국인 성매매 조직 실태와 함께 수사 부실·유출 의혹이 연쇄적으로 드러남
□ 사건 경과 타임라인
- 2024년 01월 25일
. 제주시 호텔 성매매 알선 관련 112 신고, 신고자 통화 녹음파일 임의제출
. 조직 총책 B씨, 다음날 중국으로 출국
- 2024년 02월 22일
. B씨, 제3자와의 통화에서 경찰로부터 녹음파일을 전달받았다는 취지 언급(유출 의혹 발생 시점)
- 2026년 07월 31일
. CBS노컷뉴스, 수사정보 유출 의혹 최초 보도
. 경찰청 본청, 즉시 진상조사 착수
- 2026년 09월 09일
. 제주경찰청, 광주경찰청에 A경감(전출자) 감찰 의뢰
- 감찰 진행 중
. 광주경찰청 수사심의계, 대상자 면담 1차 진행
. 수사기록 확인 및 추가 면담 예정
- 2026년 09월 17일
. CBS노컷뉴스, 감찰 착수 사실 단독 보도(연재 11회)
□ 대응내역
- 경찰청 본청, 보도 직후 즉각 진상조사 착수
- 제주경찰청, 광주경찰청에 담당 경감 감찰 의뢰
- 광주경찰청 수사심의계, 대상자 면담 및 수사기록 확인 진행
- ※ 신고자 보호조치, 살해협박 관련 별도 수사 여부는 추가 확인 필요
□ 재발방지대책(권고사항)
1. 기술적 조치
- 수사 증거자료(녹음파일 등) 접근·재생 이력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상행위 탐지
- 신고자 식별정보 및 증거자료의 수사대상자 노출 원천 차단 기술적 통제
- 조회 목적 입력 및 사후 감사(Audit) 의무화
2. 관리적 조치
- 신고자·제보자 신원보호를 위한 수사절차 매뉴얼 재점검 및 준수 강화
- 피의자 신원 확인 등 정당한 목적이라도 증거자료 원본(녹음파일 등) 직접 청취·공개 금지 원칙 수립
- 담당자 전출 시에도 감찰·수사가 공백 없이 이어지는 관할 이관 체계 정비
- 신고자 대상 보복범죄(살해협박 등) 발생 시 즉각적인 신변보호 조치
- 경찰 내부정보 유출에 대한 무관용 원칙 및 엄정한 형사·징계 처분
□ 관련기사(출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