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위협분석/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동향

[DB저축은행] 금융당국 발표로 해킹 침해사고 확인…회사 측 “해킹 시도 차단, 일반 고객정보 유출 없어”_2026년 10월

경험한사람 2026. 10. 14. 22:31

금융위원회가 2026년 10월 14일 '제2차 긴급 상황대응 회의'에서 DB저축은행을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로 침해가 새로 확인된 금융사 중 하나로 발표했습니다. 반면 DB저축은행은 "해킹 시도는 있었지만 보안시스템이 차단했고, 일반 고객정보 유출은 없었다"며, 해킹 시도에 이용된 소수 관련인에게만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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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6년 10월 14일 제2차 긴급 상황대응 회의에서, 9월 말부터 이어진 금융권 해킹과 관련해 DB저축은행의 침해사고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들은 금융보안원이 공유한 공격자 IP와 침입 흔적을 바탕으로 자사 피해를 점검하고 있으며, DB저축은행도 이 과정에서 침해가 확인된 곳으로 분류됐습니다. 다만 DB저축은행만의 유출 건수, 유출 항목, 침해 시점, 공격 경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DB저축은행은 해킹 시도를 보안시스템으로 차단해 일반 고객정보 유출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해킹 시도에 이용된 소수 관련인에게 사실을 안내했고, 비정상 조회·접근 차단, 불량 IP 차단, 거래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 발표와 회사 설명 사이의 차이(어떤 정보가 어디까지 침해됐는지)는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  사고내용 요약  

    1. 회사명 : DB저축은행
    2. 사고유형
        - 외부 해킹 시도에 따른 침해사고(금융당국 확인), 회사 측은 보안시스템으로 차단했다고 설명
    3. 유출규모
        - 미공개(회사 측 "일반 고객정보 유출 없음", 해킹 시도에 이용된 소수 관련인만 해당)
    4. 유출항목(미공개)
        - DB저축은행 개별 유출 항목은 공개되지 않음
        - (참고) 금융당국은 이번 금융권 사고 전체 기준으로 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이메일 등이 유출됐고, 계좌번호·카드번호 등 결제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힘


    5. 특이사항
        - 회사가 먼저 공지한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 발표(10/14)로 침해 사실이 처음 알려짐
        - 금융당국은 침해 확인 금융사로 분류했지만, 회사는 "해킹 시도를 차단했고 일반 고객정보 유출은 없다"고 밝혀 양측 설명에 차이가 있음
        - 회사는 해킹 시도에 이용된 소수 관련인에게만 안내했다고 밝혀, 일부 고객 정보가 공격 과정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음(구체적 내용 미공개)
        - 금융당국은 이번 금융권 연쇄 사고를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해킹으로 보고 있으나, DB저축은행 건의 공격 방식은 공개되지 않음
        - 회사는 비정상 조회·접근 차단, 불량 IP 차단, 거래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
        - 유출 건수, 침해 시점, 홈페이지 공지·고객 통지 범위, 보상 방안은 공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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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대응 타임라인  

    - 침입 시점
        . 시점 미공개
    - (참고) 2026년 9월 말 이후
        . 금융권 연쇄 해킹 발생, 금융보안원이 공격자 IP·침입 흔적을 금융회사에 공유
    - 2026년 10월 14일
        . 금융위원회 '제2차 긴급 상황대응 회의'에서 DB저축은행 침해사고 추가 확인 발표
        . DB저축은행, "해킹 시도는 보안시스템이 차단, 일반 고객정보 유출 없음" 입장 발표
        . 해킹 시도에 이용된 소수 관련인에게 안내
    - 진행 중
        . 비정상 조회·접근 차단, 불량 IP 차단, 거래 집중 모니터링
        . 금융당국, 공유 IP 등을 바탕으로 피해 여부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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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유출 관련 홈페이지 안내  

DB저축은행 입장(언론 보도 기준)
※ 2026년 10월 14일 기준 DB저축은행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유출 안내 공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해킹 시도가 있었으나 당행 보안시스템이 이를 차단했습니다.
- 일반 고객정보 유출은 없었습니다.
- 해킹 시도에 이용된 소수 관련인에게는 안내를 진행했습니다.
- 비정상 조회·접근 차단, 불량 IP 차단, 거래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발표(2026년 10월 14일, 제2차 긴급 상황대응 회의)
- DB저축은행을 포함한 금융사의 침해사고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 금융회사들은 공유된 공격자 IP 등을 바탕으로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피해 금융사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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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내역  

    - (DB저축은행) 해킹 시도를 보안시스템으로 차단했다고 밝힘
    - (DB저축은행) 해킹 시도에 이용된 소수 관련인에게 안내
    - (DB저축은행) 비정상 조회·접근 차단, 불량 IP 차단, 거래 집중 모니터링 시행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10월 14일 DB저축은행 침해사고 추가 확인 발표, 공유 IP 기반 피해 여부 추가 확인
     ※ 유출 건수·항목, 침해 시점·경로, '소수 관련인'의 범위와 안내 내용, 관계기관 신고 시점, 홈페이지 공지·보상 방안은 미공개

□ 재발방지대책(권고사항)   

    1. 기술적 조치
        - 홈페이지·대출·조회 등 외부 접점 웹서비스와 API의 인증·권한 검증 전수 점검(타인 정보 조회 차단)
        - IP 차단 위주 대응에서 나아가, 요청 패턴·행위 기반으로 AI·자동화 공격을 탐지·차단
        - 관리자·외부 접속 경로에 다중요소인증(MFA) 적용, 최신 보안패치 적용, 노후 시스템 정비
        - 조회 요청 호출량 제한과 비정상 대량 조회 실시간 알림 체계 구축

    2. 관리적 조치
        - 침해 범위가 확정되면 유출 항목과 대상 규모를 공개하고 대상 고객에게 지체 없이 개별 통지
        - 24시간 보안관제 체계 점검, 금융보안원 위협정보 실시간 반영
        - 외부 접점 자산 목록화와 정기 취약점 점검·모의해킹 실시
        - 이용자 피해 예방 : 저축은행·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권유·대환대출 전화·문자의 링크·앱 설치 요구에 응하지 않기,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과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어카운트인포)'로 명의도용·계좌 개설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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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출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