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내부 직원이 7개 계좌 거래내역 무단 조회·유출…건당 100만 원 상당 테더 수수 의혹으로 면직·구속_2026년 10월
카카오뱅크 직원이 2026년 6월 5일부터 12일까지 고객 7개 계좌의 거래내역을 무단 조회해 출금거래 정보를 외부에 넘기고, 그 대가로 건당 100만 원 상당의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를 받았다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은행은 이상 조회를 자체 탐지하지 못하고 외부 제보로 6월 말에야 사고를 알았으며, 해당 직원은 7월 말 면직돼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개요
카카오뱅크 직원 A씨가 고객 출금거래 정보를 외부에 넘기고 건당 100만 원 상당의 스테이블코인 테더를 받은 의혹으로 면직돼,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SBS Biz가 2026년 10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A씨는 6월 5일부터 12일까지 총 7개 계좌의 거래내역을 무단으로 조회했으며, 금융실명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6월 말에야 사고를 인지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A씨를 7월 말 면직했습니다. 박홍배 의원은 은행의 이상 조회 탐지가 아니라 외부 제보로 확인됐다는 점을 들어 내부통제 점검을 요구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목적 외 고객정보 조회 금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고, 금융감독원은 사고 처리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 정황이 발견되면 직접 검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사고내용 요약
1. 회사명 : 카카오뱅크
2. 사고유형
- 내부 직원의 고객 거래내역 무단 조회 및 외부 유출(가상자산 대가 수수 의혹)
3. 유출규모
- 고객 7개 계좌 거래내역(무단 조회 기준)
4. 유출항목
- 고객 출금거래 정보(계좌 거래내역)
5. 특이사항
-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이 고객 정보를 넘기고 건당 100만 원 상당의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를 받았다는 의혹
- 은행의 이상 조회 탐지가 아니라 외부 제보로 발견됨
- 무단 조회 기간은 6월 5일 ~ 12일(약 1주일)이었지만, 은행은 6월 말에야 인지
- 금융실명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위반 소지
- 7월 말 면직 후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 중이지만, 사고 사실은 약 3개월 뒤 국정감사 자료로 알려짐
- 정보를 넘겨받은 상대방과 정보의 사용처, 해당 고객 통지 여부는 미공개
□ 사고대응 타임라인
- 2026년 06월 05일(금) ~ 06월 12일(금)
. 직원 A씨, 고객 7개 계좌 거래내역 무단 조회, 출금거래 정보를 외부에 제공(건당 100만 원 상당 테더 수수 의혹)
- 2026년 06월 말
. 외부 제보로 카카오뱅크가 사고 인지
. 카카오뱅크, 금융감독원에 사고 보고
- 2026년 07월 말
. 카카오뱅크, 직원 A씨 면직 처리
- 시점 미공개
. 직원 A씨 구속, 경찰 조사
- 2026년 10월 20일(화)
. SBS Biz 단독 보도(박홍배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 기준)
- 진행 중
. 경찰 수사 진행, 금융감독원 사고 처리 상황 모니터링
□ 개인정보 유출 관련 홈페이지 안내
※ 2026년 10월 20일 기준 카카오뱅크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공지는 확인되지 않아, 언론에 밝힌 입장을 대신 싣습니다.
[카카오뱅크 입장]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객정보의 업무 목적 외 조회 금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 중"
[금융감독원 입장]
"사고 처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와 사고처리 과정에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정황이 추가로 발견되면 직접 검사에 착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직원들의 고객 정보 접근 권한을 통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은행의 이상 조회 탐지에 의해서 발견된 게 아니라 외부의 제보를 통해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응내역
- (카카오뱅크) 금융감독원에 사고 보고(6월 말)
- (카카오뱅크) 직원 A씨 면직(7월 말)
- (카카오뱅크) 전 임직원 대상 업무 목적 외 고객정보 조회 금지 교육 등 내부통제 강화
- (경찰) 직원 A씨 구속 수사
- (금융감독원) 사고 처리 상황 모니터링, 대규모 소비자 피해 정황 발견 시 직접 검사 착수 방침
※ 정보를 넘겨받은 상대방, 정보 사용처, 해당 고객 통지 여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여부, 이상 조회 탐지 체계 개선 내용은 미공개
□ 재발방지대책(권고사항)
1. 기술적 조치
- 고객 거래내역 조회 시 업무 목적(민원·상담 건 등)과 연결된 조회만 허용하고, 근거 없는 조회는 사전 차단 또는 사후 소명 요구
- 특정 직원의 연속·반복 조회, 담당 업무와 무관한 계좌 조회를 실시간 탐지하는 이상행위 탐지 규칙 고도화
- 거래내역 화면 마스킹, 화면 캡처·촬영 방지와 화면 워터마크 적용
- 직원별 고객정보 조회 이력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비정상 패턴 점검
2. 관리적 조치
- 고객정보 접근 권한을 업무별로 최소화하고 주기적으로 재검토
- 외부 제보에 의존하지 않도록 이상 조회 탐지 결과를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경영진에 보고
- 내부자 유출 사고도 해당 고객 통지와 관계기관 신고를 투명하게 진행
- 임직원 대상 금융실명법·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위반 시 징계·형사 책임 고지 강화
- 고객 피해 예방 : 거래 내역을 언급하며 송금·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은행·수사기관 사칭 연락에 응하지 않기
□ 관련기사(출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