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위협분석/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동향

[부산고등법원] 홈페이지 '주요 판결' 판결문 11건 비실명화 누락으로 성명 12건·계좌번호 2건 최장 19년 노출_2026년 10월

경험한사람 2026. 10. 24. 11:38

부산고등법원이 홈페이지 '우리 법원 주요판결'에 올린 판결문 가운데 2007~2014년 게시된 11건의 비실명화 처리가 불완전해, 판결요지서·판결이유·별지에 적힌 사건 관계인의 성명 12건과 계좌번호 2건이 노출됐습니다. 가장 오래된 판결문은 2007년 4월 12일에 게시돼 19년 넘게 노출돼 있었으며, 법원은 해당 판결문을 삭제하고 2026년 10월 21일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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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부산고등법원은 2026년 10월 21일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안내'를 게시하고, 「우리 법원 주요판결」에 2007년부터 2014년 사이 게시된 일부 판결문에서 비실명화 처리가 불완전하게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공개한 유출 내역에 따르면 비실명화가 불완전한 판결문은 11건(민사 7건, 형사 3건, 행정 1건)입니다. 판결요지서, 판결이유, 판결문 별지에서 사건 관계인 성명 12건이 노출됐고, 이 중 1건(2013노527)의 별지에는 계좌번호 2건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법원은 성명과 계좌번호 외의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2건은 2007년 4월 12일 게시돼 19년 넘게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확인 즉시 해당 판결문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습니다.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홈페이지 게시로 통지를 갈음했으며,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사고내용 요약  

    1. 회사명 : 부산고등법원
    2. 사고유형
        - 홈페이지 게시 판결문의 비실명화 처리 누락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해킹 아님)
    3. 유출규모
        - 판결문 11건, 개인정보 14건(성명 12건, 계좌번호 2건)

    4. 유출항목(법원 공개 유출 내역)

연번 사건번호 유출 항목 게시일
1 2006나16604 판결요지서 중 성명(1명) 2007.04.12.
2 2007노108 판결요지서 중 성명(1명) 2007.04.12.
3 2006나2636 판결문 별지 중 성명(1명) 2007.06.14.
4 2006누3841 판결이유 중 성명(1명) 2007.07.13.
5 2008나7734 판결문 별지 중 성명(1명) 2009.01.28.
6 2011나7352 판결이유 중 성명(1명) 2013.09.27.
7 (창원)2013노55 판결이유 중 성명(1명) 2013.12.13.
8 2013노527 판결문 별지 중 성명(2명), 계좌번호(2건) 2014.03.31.
9 2013나51759 판결문 별지 중 성명(1명) 2014.08.29.
10 2012나50711 판결문 별지 중 성명(1명) 2014.10.31.
11 2012나50773 판결문 별지 중 성명(1명) 2014.10.31.
합계 성명 12건, 계좌번호 2건 판결문 11건

    ※ 부산고등법원 안내문 첨부 '개인정보 유출 내역' 기준. 노출 위치는 판결문 별지 6건, 판결이유 3건, 판결요지서 2건입니다.


    5. 특이사항
        - 가장 오래된 2건(2007년 4월 12일 게시)은 19년 넘게 노출
        - 판결 본문보다 판결문 별지(6건)에서 비실명화가 가장 많이 빠졌고, 판결요지서와 판결이유에서도 누락
        - 계좌번호 2건은 모두 형사사건(2013노527) 판결문 별지에서 노출
        - 사건 유형은 민사 항소심 7건, 형사 항소심 3건(창원재판부 1건 포함), 행정 항소심 1건
        -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없어 홈페이지 게시로 통지를 갈음
        - 공개된 판결문이라 검색엔진 등에 수집·보관됐을 가능성이 있어, 삭제 후에도 사본이 남아 있는지 확인 필요(추정)
        - 비실명화 누락을 확인한 시점과 경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여부는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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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대응 타임라인  

    - 2007년 04월 12일
        . 비실명화가 불완전한 판결문 최초 게시(2006나16604, 2007노108 판결요지서 중 성명 각 1명)
    - 2007년 ~ 2014년
        . 홈페이지 '우리 법원 주요판결'에 비실명화 불완전 판결문 총 11건 게시(2007년 4건, 2009년 1건, 2013년 2건, 2014년 4건)
    - 시점 미공개
        . 부산고법, 비실명화 누락 확인 후 해당 판결문 즉시 삭제
    - 2026년 10월 21일(수)
        .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안내'와 유출 내역 게시(통지 갈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명의)
    - 2026년 10월 22일(목)
        . 경향신문·뉴시스 등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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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유출 관련 홈페이지 안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안내
작성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26.10.21.

■ 유출 경위
「우리 법원 주요판결」에 2007년부터 2014년 사이 게시된 일부 판결문에서 비실명화 처리가 불완전하게 이뤄진 사실 확인.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

■ 유출 항목
일부 판결문의 판결이유, 별지 등에 기재된 성명 및 계좌번호
"성명 및 계좌번호 이외의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항목은 첨부파일(개인정보 유출 내역) 참조

■ 조치 사항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판결문을 홈페이지에서 삭제

■ 유의사항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 금융기관·공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면 응하지 말고,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나 첨부파일은 열지 말고 바로 삭제

■ 피해 구제
피해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법정손해배상 청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가능

■ 문의처
- 피해 등 문의 : 부산고등법원 총무과 051-590-1098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118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182 (cyberbureau.police.go.kr)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려 사과드리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10. 21.
부산고등법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안내문 원문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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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내역  

    - (부산고법) 비실명화 불완전 판결문 11건 홈페이지 즉시 삭제
    - (부산고법) 홈페이지 안내문과 사건별 유출 내역 게시로 정보주체 통지 갈음(10월 21일)
    - (부산고법) 2차 피해 주의 안내, 손해배상·법정손해배상·분쟁조정 절차 안내
    - (부산고법) 총무과 피해 문의 창구 운영(051-590-1098)
     ※ 비실명화 누락 확인 시점·경위, 다른 게시 판결문 전수 점검 여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여부, 검색엔진 캐시 삭제 요청 여부는 미공개

□ 재발방지대책(권고사항)   

    1. 기술적 조치
        - 홈페이지에 게시된 판결문 전체를 개인정보 검출 도구로 전수 점검(본문뿐 아니라 요지서·별지·첨부파일 포함)
        - 게시 전 비실명화 결과를 자동 검증하는 절차 적용(특히 누락이 많았던 별지 영역)
        - 삭제한 판결문이 검색엔진 캐시 등에 남아 있지 않도록 삭제 요청

    2. 관리적 조치
        - 판결문 게시 시 담당자·검토자 이중 확인 절차 마련
        - 과거에 게시한 공개 자료를 정기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공개 필요성이 없는 오래된 자료는 정리
        - 각급 법원 홈페이지 게시 판결문에 대한 일괄 점검
        - 정보주체 피해 예방 : 판결 내용을 언급하며 금전·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에 응하지 않고 해당 기관 공식 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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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출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