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위협분석/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동향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 공개 결재문서에서 주민번호·암 진단서·주민등록초본·여권번호 노출…원문 다운로드 중단, 전 공공기관 전수점검_2026년 11월

경험한사람 2026. 11. 5. 22:50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정부기관 결재문서 첨부파일에서 공무원과 민간인의 주민등록번호, 암 진단서, 주민등록초본, 여권번호 등이 노출됐다. 2024년 이후 문서만 살펴봐도 최소 22개 기관, 35건이 누구나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였다. 행안부는 2026년 11월 4일 원문정보 다운로드를 중단하고, 5일 사과와 함께 전 공공기관 전수점검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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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정부기관 결재문서 일부에서 공무원과 민간인의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가 노출된 사실이 2026년 11월 4일 알려졌다.
    정보공개포털은 2014년부터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등의 결재문서 원문을 별도 청구 없이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게 공개해 왔다.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비공개해야 하지만, 2024년 이후 공개 문서만 살펴봐도 최소 22개 기관, 35건의 문서 첨부파일에 개인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공무원 병가·질병휴직 문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암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의사 소견이 적힌 진단서가 첨부됐다. 일부는 결재 제목이나 파일명만으로도 특정 직원의 병명을 알 수 있었다. 철거 보상 문서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세대원과 세입자의 주민등록번호·주소가 담긴 주민등록초본이, 토지 매매 문서에는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등기부가 첨부됐다. 해외 출장 문서의 항공권에는 탑승자 이름과 예약번호가 그대로 노출됐고, 출국 전에 결재된 문서도 있어 악용 우려가 컸다. 전자여행허가(ETA) 화면 사진에는 여권번호, 생년월일, 비자번호가 담겨 있었다.
    문서는 생산 단계의 공개 설정에 따라 포털로 자동 연계되는데, 일부 기관이 원문 공개 때 비공개 처리를 하지 않았다. 포털의 개인정보 필터링도 스캔본이나 사진처럼 비정형 형태의 정보는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 지난해 공개된 원문만 5,150만 건이고 2014년부터 운영돼 온 만큼, 전체 노출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11월 4일 15시부터 원문정보 다운로드 기능을 한시적으로 제한했다. 5일에는 설명자료를 내고 사과하며 전 공공기관에 공개 문서의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전수 점검하도록 했다. 필터링 시스템 정비와 필터링 소프트웨어 신규 도입, 문서 생산 단계의 교육·모니터링 강화도 약속했다.

 

□  사고내용 요약  

    1. 기관명 : 행정안전부(정보공개포털 운영) / 문서 공개 공공기관
    2. 사고유형
        - 관리 부실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 결재문서 원문 공개 때 첨부파일 속 개인정보 비공개 처리 누락
        - 포털 개인정보 필터링이 스캔본·사진 등 비정형 정보를 걸러내지 못함
    3. 유출규모
        - 확인 사례 : 최소 22개 기관, 35건 문서(2024년 이후 공개 문서 대상)
        - 전체 규모 : 미확인(2014년부터 운영, 2025년 공개 원문 5,150만 건)

    4. 유출항목
        - 의료정보 : 진단서(암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의사 소견), 병원명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여권번호, 비자번호
        - 인적사항 : 이름,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세대원·세입자 정보(미성년자 포함)
        - 여행정보 : 항공권 예약번호·티켓번호·바코드


    5. 특이사항
        - 정부 공식 포털을 통해 해킹 없이 누구나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었던 노출 사고
        - 암 진단서 등 민감정보(건강)가 노출됐고, 일부는 파일명만으로 특정 직원의 병명이 드러남
        - 미성년자 주민등록번호와 출국 전 항공권 예약번호도 노출
        - 포털 운영 12년 동안 누적된 문서가 대상이라 전체 규모는 알 수 없음
        -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명단 노출에 이은 정부 문서 관리 부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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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대응 타임라인  

    - 2014년 ~
        . 정보공개포털, 결재문서 원문 사전 공개 시작
    - 2026년 11월 04일(수)
        . 정보공개포털 공개 문서의 개인정보 노출 사실 외부에 알려짐
        . 15:00 원문정보 파일(본문·붙임) 다운로드 기능 한시 제한(정보공개포털 공지)
    - 2026년 11월 05일(목)
        . 행정안전부 보도설명자료 배포, 사과
        . 전 공공기관 공개 문서 개인정보 노출 여부 전수점검 지시, 노출 문서 열람·다운로드 차단
    - 진행 중
        . 전수점검, 필터링 시스템 정비·신규 소프트웨어 도입, 연말까지 키워드 기반 필터링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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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노출 관련 행정안전부 안내  

<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포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보도설명자료 / 보도시점 2026. 11. 5.(목) 즉시보도

1. 주요 보도내용
ㅇ 11월 4일 시사저널 <(단독) ‘정부 공식 포털’에서 주민번호·암 진단서까지 줄줄 샜다> 제하의 보도임
 -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정부기관 결재문서 일부에서 공무원과 민간인의 각종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는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ㅇ 먼저, 정보공개포털 일부 문서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ㅇ 현재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포털 내 원문정보 다운로드를 일시 중단하고 전 공공기관에 공개 문서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전수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 더불어, 정보공개포털 내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최대한 예방하고, 개인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신규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기관에서 문서 생산 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개인정보 노출 방지 교육 및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점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 행정안전부 참여혁신조직실 정보공개제도과
책임자 과장 이유나(044-205-2403) / 담당자 서기관 이하나(044-205-2406)

< 정보공개포털 원문정보 다운로드 기능 한시 제한 안내 >
등록일 2026-11-04 / 등록자 시스템운영자 / 게시기간 2026-11-04 ~ 2026-12-31

정보공개포털 원문정보 서비스 개선을 위해 원문정보 다운로드 기능을 한시적으로 제한합니다.
원문정보 자료 청구는 원문정보 상세 화면에서 ‘청구’ 버튼을 클릭하여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한 기간: 2026. 11. 4.(수) 15:00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 제한 대상: 정보공개포털 원문정보 파일(본문·붙임) 다운로드 기능
정보공개포털 이용에 불편을 끼쳐 드려 양해 말씀드리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1104 (설명) [단독] 정부 공식 포털에서 주민번호 암 진단서까지 줄줄 샜다(시사저널).pdf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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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내역  

    - (행정안전부) 원문정보 다운로드 한시 제한(11월 4일 15시~), 노출 문서 열람·다운로드 차단
    - (행정안전부) 사과, 전 공공기관 공개 문서 개인정보 노출 여부 전수점검 지시
    - (행정안전부) 필터링 시스템 정비, 필터링 소프트웨어 신규 도입, 연말까지 키워드 기반 필터링 도입
    - (행정안전부) 문서 생산 단계 개인정보 노출 방지 교육·모니터링 강화
     ※ 전체 노출 문서 수, 노출 기관 명단, 정보주체 개별 통지 여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여부는 미공개

□ 재발방지대책(권고사항)   

    1. 기술적 조치
        - 스캔본·사진 첨부파일까지 탐지하는 OCR 기반 개인정보 필터링 적용
        - 진단서·주민등록초본·항공권 등 고위험 서식은 자동 비공개 처리
        - 공개 전 자동 검사에서 개인정보가 탐지되면 공개를 보류하는 기능(게이트) 도입
        - 과거 공개 문서 전체 재검사와 노출 문서 즉시 비공개 전환

    2. 관리적 조치
        - 병가·보상·출장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기 쉬운 결재문서의 공개 구분 기준 정비
        - 결재 제목·파일명에 개인 병명·실명 기재 금지
        - 노출된 정보주체 확인과 개별 통지, 기관별 책임자 지정과 정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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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출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