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25.07.2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클라우드 확산에 맞춰 망분리 제도를 유연화하고, 접근통제·접속기록 관리 의무를 확대 적용하며, 내부 규정을 정비해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한층 강화하려는 개정안 □ 개정이유 1. 이번 개정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기반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데이터 중심 보호 체계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오랜 기간 일률적으로적용해 온 인터넷망 차단 조치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각자의 개인정보처리환경을 고려한 위험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따라인터넷망 차단 적용을 차등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선된 개인정보처리 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임 2.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접근통제 조치, 접속기록 보관 관련 조항을 개인정보취급자에서 오픈마켓 판매자등까..
보안 컴플라이언스/(개인)정보보호 주요 정책 동향
2025. 8. 15.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