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내부 직원에 의한 이메일 무단 열람 정황_2026년 02월
여신금융협회 내부 직원이 동료 직원의 계정 정보를 이용해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사실이 확인돼 내부 감사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외부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개요 여신금융협회는 2025년 12월, 카드본부 소비자보호부 소속 직원이 동료 직원의 인트라넷 계정(ID·비밀번호)을 이용해 이메일에 무단 접속한 정황을 인지했다. 협회는 이를 내부 통제 위반 사안으로 판단해 즉시 내부 감사에 착수하고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본 사안은 2026년 2월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이슈화됐으며, 협회는 외부 침해나 정보 유출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사고내용 요약 1. 회사명 : 여신금융협회 2. 사고유형 : 내부 직원에 의한 이메일 무단 ..
사이버위협분석/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동향
2026. 2. 5. 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