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정부24)]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위 과징금·과태료 처분_2026년 09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정부 민원 사이트 '정부24'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운영 주체인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태료 및 시정조치 권고 처분을 받았다. 본인인증 취약점을 8년간 방치했고,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통지까지 10일이 지연된 사실 등이 확인됐다.□ 개요 2026년 09월 26일 콜뉴스24(뉴시스 제공 기사 재구성) 보도에 따르면, 정부 민원 사이트 '정부24'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운영 주체인 행정안전부가 제재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9월 21일 정부24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지했다. 윤호중 장관 명의로 게시된 이 공지에서 행안부는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과태료 및 시정..
사이버위협분석/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동향
2026. 9. 26.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