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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옛 물품관리 용역업체, 직원 700여명 주민등록번호 무단 보관·유출_2026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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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직원 7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보관해 온 민간업체가 국가정보원(국정원)에 적발됐다. 해당 정보는 2013년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인천시는 해당 업체에 직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밝혀 유출 경위 자체가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국정원은 해커의 제보를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확인했다.





  개요 

   2026년 09월 10일 인천시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민간업체 A사의 개인정보 보관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2013년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인천시 직원 7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해당 업체에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한 해커로부터 A사의 개인정보 보관과 관련한 제보를 받아 유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사는 지난 2013년쯤 물품 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인천시가 업무를 맡긴 용역업체의 의뢰를 받아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작업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통보받은 후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고 개인정보 긴급 보호조치를 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업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정원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A사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보관하게 된 경위와 해킹 시점, 자료 반출 범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내용 요약  

    1. 기관명 : 인천시 / 민간업체 A사(옛 물품관리 프로그램 개발 참여업체)
    2. 사고유형
        - 용역업체를 경유한 민간업체의 개인정보 장기간 무단 보관
        -  해커에 의한 해당 업체 시스템 침해(추정) 및 자료 반출 의혹
        -  공무원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
    3. 유출규모 : 인천시 직원 약 700여명
    4. 유출항목
        - 주민등록번호


    5. 특이사항
        - 유출 정보가 2013년 이전에 작성된 자료로 추정, 약 13년간 외부 업체에 장기 방치돼 있었던 정황
        - 인천시는 해당 업체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부인, 정보 취득 경위 자체가 불분명
        - A사는 인천시와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닌 하도급(용역업체의 재의뢰) 구조로 물품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
        - 인천시 자체 탐지가 아닌 국정원을 통한 해커 제보로 사고를 인지
        - 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정보 취득 경위, 해킹 시점, 자료 반출 범위를 조사 중


  사고대응 타임라인  

    - 2013년경
        . 인천시, 물품관리 프로그램 도입 용역 발주
        . 용역업체가 A사에 소프트웨어 개발 작업 재의뢰, 이 과정에서 직원 정보 관련 자료 취급(추정)
    - (시점 미상)
        . 해커, A사의 개인정보 보관 정황 관련 국정원에 제보
    - 2026년 09월 10일
        . 국정원, 인천시에 A사의 개인정보 보관 사실 통보
        . 인천시, 관련 데이터 삭제 및 개인정보 긴급 보호조치 시행
        . 경찰 수사 의뢰 결정
        . KBS·뉴스핌 등 언론 보도를 통해 사고 사실 공개
    - 조사 진행 중
        . 국정원 등 관계기관, A사의 정보 취득 경위·해킹 시점·자료 반출 범위 조사


  대응내역  

    - 관련 데이터 삭제 조치
    - 개인정보 긴급 보호조치 시행
    - 개인정보 유출 업체(A사) 대상 경찰 수사 의뢰
    - 국정원 등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
    ※ 피해 직원 700여명 대상 개별 통지 여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여부 등은 추가 확인 필요

 재발방지대책(권고사항)   

    1. 기술적 조치
       - 지방자치단체 용역·위탁 사업 관련 과거 데이터의 외부 업체 잔존 여부 전수 점검
       - 사업 종료 후 외주업체 보유 데이터 파기 확인 절차 의무화
       - 하도급·재위탁 구조에서의 개인정보 취급 현황 추적 관리 체계 구축

    2. 관리적 조치
       - 공공기관 용역사업 발주 시 개인정보 제공·취급 범위 명확화 및 계약서 명문화
       - 다단계 하도급(재위탁) 구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의 위협정보 공유 체계 상시화
       - 피해 직원 대상 신속한 통지 및 2차 피해 예방 안내
       -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타 지자체 대상 실태 점검 확산 필요성 제기


  관련기사(출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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