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9월 11일 "구글에 제공된 디지털성범죄물 관련 삭제 요청사항이 외부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지난 9월 7일 구글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같은 날(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지난 8월 25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지원기관이 구글에 제출한 정보 일부가 외부 사이트에 무단으로 공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사이트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지원기관이 구글에 제출한 삭제 요청에는 피해 영상물의 인터넷주소(URL)와 요청 내용 등이 포함됐으며, 외부로 공유되지 않아야 할 자료 일부가 구글을 거쳐 해당 사이트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글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들의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 식별 정보와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 담긴 고지문이 구글과 협업하는 해외 연구 프로젝트 사이트 등에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접수한 내역뿐 아니라 공공 지원 기관 등이 대리 제출한 삭제 요청 자료까지 포함해 총 200여건의 관련 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글은 외부 사이트로 전달할 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관계 기관은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구글 및 해당 사이트에 즉각적인 삭제·차단을 요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긴급 차단에 나서 개인 식별정보가 노출된 15건을 포함해 200여건을 삭제·차단했다. 다만 피해 사실 인지부터 긴급 차단까지 사흘이 걸렸고, 요청 내역 전체가 삭제되기까지는 13일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평등부는 지난 5일 긴급회의를 열어 구글에 피해자 정보 유출과 삭제·차단 조치 지연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철저한 진상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지난 9일에는 향후 한국에서 접수되는 모든 삭제 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담은 구글의 공문을 확보한 뒤 중단했던 구글 대상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을 재개했다. 파장이 커지자 구글은 같은 날 아만다 스토리 신뢰·안전·규제·투명성 부문 부사장 명의로 공식 사과 입장을 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한 민감한 개인정보의 규모·항목, 제공 기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구글이 삭제 요청사항을 지속적으로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했는지, 혹은 인적 과실이나 시스템 오류가 있었는지 등 경위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또 구글이 제3자인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처리근거를 갖추었는지, 민감정보를 전달하면서 동의 절차가 이행되었는지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중점 검토할 예정이다. 성평등부는 "성폭력처벌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구글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고내용 요약
1. 회사명 : 구글(Google) /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비공개, 구글 협업 해외 연구 프로젝트 사이트)
2. 사고유형
-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요청 처리 과정에서의 제3자 개인정보 무단 제공·노출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기관 민감정보 2차 노출 사고
3. 유출규모 : 총 약 200여건(개인 식별정보 노출 15건 포함)
4. 유출항목
- 피해자·지원기관 이름, 연락처 등 개인 식별정보
- 삭제 요청 대상 피해영상물의 인터넷주소(URL) 및 요청 내용
-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 담긴 고지문
5. 특이사항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민감정보가 결부된 사안으로, 유출 자체가 또 다른 2차 피해로 직결되는 중대성
- 정부는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출 사이트명을 공개하지 않음
- 피해자 본인 접수 건뿐 아니라 공공 지원기관의 대리 제출 자료까지 함께 유출
- 피해 인지부터 긴급 차단까지 사흘, 전체 삭제까지 13일 소요돼 초동 대응 속도에 대한 지적
- 구글은 검증 담당자의 인적 과실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개인정보위는 지속적 관행 여부까지 조사 중
- 정부, 성폭력처벌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등 다수 법령 위반 여부를 동시에 검토 중인 이례적 사안
□ 사고대응 타임라인
- 2026년 08월 25일
. 삭제요청 과정에서 제출된 피해자·지원기관 정보 일부가 외부 사이트에 무단 공개된 사실 확인(사고 발생·인지)
- 2026년 08월 25일 이후(약 3일 내)
. 관계기관, 구글 및 해당 사이트에 즉각 삭제·차단 요구, 긴급 차단 조치 착수
- 2026년 09월 05일
. 성평등부, 긴급회의 개최 및 구글에 유감 표명, 재발방지대책 요구
- 2026년 09월 07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글에 사실관계 확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착수
. 요청 내역 전체 삭제 완료(사고 인지 후 13일째)
- 2026년 09월 09일
. 성평등부, 향후 삭제요청 자료 외부 미공유 확약 담은 구글 공문 확보
. 구글, 신뢰·안전·규제·투명성 부문 부사장 명의 공식 사과
. 성평등부, 중단했던 구글 대상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재개
- 2026년 09월 11일
.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부서울청사 공동 브리핑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식 조사 착수 사실 공식 발표
- 조사 진행 중
. 구글-외부 웹사이트 간 개인정보 처리 흐름 전반 조사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및 법적 책임 검토
□ 대응내역
- 관계기관(성평등부·방통위 등), 구글 및 노출 사이트 대상 즉각 삭제·차단 요구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긴급 차단 심의(15건 우선 포함 총 200여건 삭제·차단)
- 성평등부, 긴급회의 개최 및 구글에 유감 표명·재발방지대책 요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글 대상 자료제출 요구 및 정식 조사 착수
- 구글, 향후 한국 삭제요청 자료 외부 미공유 확약 공문 제출
- 구글, 신뢰·안전·규제·투명성 부문 부사장 명의 공식 사과
- 성평등부, 중단했던 구글 대상 삭제 지원 업무 재개
- 성평등부·방통위, 위법 확인 시 법적 책임 추진 방침 표명
□ 재발방지대책(권고사항)
1. 기술적 조치
-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요청 처리 시 제3자 공유 대상에서 민감정보 자동 필터링 체계 구축
- 외부 협력·연구 사이트로의 데이터 전달 과정에 대한 이중 검증 및 승인 절차 강화
- 삭제요청 처리 시스템 전반의 개인정보 마스킹·비식별화 기본 적용
2. 관리적 조치
- 민감정보의 제3자 제공 시 적법한 처리근거 및 동의 절차 재정비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강화 보호기준 마련
- 유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24시간 이내 차단 등) 체계 확립
- 개인정보위·성평등부 등 관계기관과의 정기 점검 및 투명한 보고 체계 유지
□ 관련기사(출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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