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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AI로 판결문 비식별처리 제거 가능 확인, '12·3 내란' 사건 등 개인정보 유출_2026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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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란에 게시한 판결문이 인공지능(AI)이나 특정 편집 작업을 거치면 비식별처리를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10년치 주요판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2·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2025고합129) 판결문에서 소송관계인 22명의 성명·소속·학력이 지난 3월부터 노출돼 온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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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9월 2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하거나 특정한 편집 작업을 거쳐 홈페이지 내 '우리법원 주요판결'란에 게시된 판결문에 비식별처리를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게시된 최근 10년치 주요판결 판결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방법으로 비식별처리를 제거할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판결문을 2026년 9월 18일 인지했으며, 즉시 해당 판결문 파일에 대해 어떠한 편집 작업을 거쳐도 비식별처리를 제거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제1항 본문 등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있었음을 게시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시작은 법원행정처가 판결문의 비식별처리가 특정 방식으로 제거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면서였고, 이를 받아 서울중앙지법이 자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대상이 된 판결문은 '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사건번호 2025고합129)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이다. 이 판결문은 지난 3월 16일 홈페이지에 게시됐으며, 게시 시점부터 개인정보가 노출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은 소송관계인 20명에 대한 성명·소속·학력과, 소송관계인 2명에 대한 성명으로 총 22명이다. 법원은 해당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부득이하게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제1항 단서 및 동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통지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린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앞으로 비식별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전 법원구성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법원의 실명 공개 판결 방침과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맞물리면서, 향후 판결문 공개 범위 재검토 과정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수조사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져 추가 유출 사례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사고내용 요약  

    1. 기관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 사고유형
        - 공개 판결문의 AI·편집 기법을 통한 비식별처리 무력화(실명화)
        -  소송관계인 개인정보 장기 노출 사고
    3. 유출규모 : 총 22명(성명·소속·학력 노출 20명 + 성명만 노출 2명)
    4. 유출항목
        - 소송관계인 20명 : 성명, 소속, 학력
        - 소송관계인 2명 : 성명


    5. 특이사항
        - 해킹이 아닌 공개 게시물의 비식별처리 기법 자체가 무력화된 이례적 유형의 개인정보 유출
        - 대상 판결문이 '12·3 계엄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 1심 판결문으로 사회적 주목도가 매우 높은 사건
        - 게시(2026년 3월 16일)부터 인지(2026년 9월 18일)까지 약 6개월간 노출 상태가 지속
        - 법원행정처의 지침 전달이 계기가 돼 법원이 자체적으로 10년치 전수조사에 착수한 구조
        - 정보주체 연락처를 확보할 수 없어 개별 통지 대신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
        - 전수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추가 유출 사례가 드러날 가능성 존재
        - 사법부의 실명 공개 판결 방침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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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대응 타임라인  

    - 2026년 03월 16일
        . '12·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2025고합129) 판결문 홈페이지 게시(유출 시점)
    - (시점 미상, 법원행정처 지침 전달 이후)
        . 법원행정처, 비식별처리 특정 방식 제거 가능성 관련 내용 전달
        . 서울중앙지법, 최근 10년치 주요판결 전수조사 착수
    - 2026년 09월 18일
        . 전수조사 과정에서 해당 판결문의 비식별처리 제거 시 개인정보 노출 사실 인지
        . 즉시 해당 판결문 파일의 비식별처리 제거 불가 조치 시행
    - 2026년 09월 21일
        .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안내' 공지 게시
    - 2026년 09월 22일
        . 뉴스1·SBS Biz 등 언론 보도를 통해 사고 사실 공개
    - 진행 중
        . 나머지 10년치 판결문에 대한 전수조사 계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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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유출 관련 홈페이지 안내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안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하거나 특정한 편집 작업을 거쳐 홈페이지 내 "우리법원 주요판결"란에 게시된 판결문에 비식별처리를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게시된 최근 10년치 주요판결 판결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 판결문에 대해 해당 방법으로 비식별처리 제거 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2026. 9. 18. 인지하게 되어 즉시 비식별처리를 제거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제1항 본문 등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음을 게시합니다.

대상 사건 : [형사] 12. 3. 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에 관한 판결
- 사건번호 : 2025고합129
- 게시일(유출 시점) : 2026. 3. 16.

개인정보 항목 : 소송관계인 20명에 대한 성명·소속·학력, 소송관계인 2명에 대한 성명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안을 인지한 후 즉시 해당 판결문 파일에 대하여 어떠한 편집 작업을 거쳐도 비식별처리를 제거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서는 해당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부득이하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 단서, 동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통지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립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유출로 인한 피해가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민의 곁으로 한발 가까이 다가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식별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전 법원구성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피해 등 문의 담당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피해 등 문의 전화번호 : 02-3415-3588
피해 등 문의 e-메일 주소 : privacy11@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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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내역  

    - 해당 판결문 파일에 대한 비식별처리 제거 불가 조치 즉시 시행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홈페이지 유출 통지 게시(연락처 미확보로 개별 통지 갈음)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전화·이메일 문의창구 운영
    - 손해배상·법정손해배상 청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절차 안내
    - 나머지 10년치 판결문 전수조사 계속 진행
     ※ 개인정보보호위원회·KISA 등 관계기관 신고 여부는 공지문에 별도 명시되지 않음

□ 재발방지대책(권고사항)   

    1. 기술적 조치
       - AI 기반 역식별(재식별) 공격에 대응 가능한 비식별처리 기법으로 전면 개선(단순 가림 처리 대신 원천 삭제·치환 방식 적용)
       - 판결문 게시 전 비식별처리 유효성에 대한 기술적 검증 절차 의무화
       - 이미 게시된 판결문에 대한 주기적 비식별처리 재검증 체계 구축

    2. 관리적 조치
       - 전 법원구성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법원 발표 방침)
       - 실명 공개 판결 방침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에 대한 공개 범위 재검토
       - 법원행정처-각급 법원 간 유사 위협정보 공유 체계 상시화
       - 전수조사 결과 공개 및 추가 유출 확인 시 신속한 후속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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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출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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