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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컴플라이언스

  • 금융권 마케팅 연락차단 시스템(두낫콜)

    2024.09.08 by 경험한사람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문자) 발송 가이드

    2024.09.07 by 경험한사람

  •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 배상 제도(책임분담기준)(24.01.01)

    2024.08.17 by 경험한사람

  •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24.08.13)

    2024.08.17 by 경험한사람

  • 개인정보동의서 각각동의, 별도동의

    2024.07.21 by 경험한사람

  •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2024.07.21 by 경험한사람

  • 가명처리•가명정보 결합 제도

    2024.07.20 by 경험한사람

  • 가명•익명정보 처리•결합 관련 법령

    2024.07.20 by 경험한사람

금융권 마케팅 연락차단 시스템(두낫콜)

두낫콜(Do Not Call) 시스템을 통해 금융권의 영업목적 전화나 문자를 편리하게 거절 등록 □ 두낫콜(Do Not Call) 개요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12개 업권*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구축(’14.9월~)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마케팅 목적 연락(전화, 문자)를 5년간 차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3.10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였으며(제21조의2제1항), 소비자가 보다 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선방안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으며, 지속 개..

보안 컴플라이언스 2024. 9. 8. 09:4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문자) 발송 가이드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제한하기 위한 기준  □  불법 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  스팸방지 필요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의 광고성 정보가 전송되며, 그 중 불필요한 스팸이 수신자에게 큰 시간적 낭비를 초래합니다. 특히 불법스팸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불법 도박이나 대출 등으로 사용자를 유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고,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보안 컴플라이언스 2024. 9. 7. 13:26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 배상 제도(책임분담기준)(24.01.01)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사고 대응을 위한 FDS(금융이상거래 탐지 시스템)구축하도록 하며,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를 이용하여 일부 보상 가능 □ 개요 (취지) 책임분담기준 제도는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사고예방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 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분담하는 자율배상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ㅇ 보이스피싱 등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제3자에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24.1.1. 이후 발생분)에 신청 가능 ㅇ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소비자(고객)의 과실 ..

보안 컴플라이언스/(개인)정보보호 주요 정책 동향 2024. 8. 17. 10:19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24.08.13)

금융권 망분리 10년, 혁신과 보안의 새로운 균형으로의 도약 □ 개요 (검토배경) 1. 금융권 망분리 도입(`13.12월) 후 10년 넘게 경과 ※ 2013.3.20. 금융회사 대규모 전산망 마비를 계기로 ‘공공부문’의 물리적 망분리를 ‘금융권’에 도입 더보기□ 금융권 망분리 란? 1. 최초(탄생) 배경 2006년 정부기관을 시작으로 망분리가 시작되었으며, 2011년 3월 20일 주요 금융기관(농협 등)과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 사건이 발생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계기로 금융권의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고, 보다 강력한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게되어 2013년부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정보처리시스템의 안..

보안 컴플라이언스/망분리 2024. 8. 17. 08:30

개인정보동의서 각각동의, 별도동의

개인정보처리자(회사)가 개인정보주체(고객)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경우 '각각동의', '별도동의'에 대한 차이 □ '각각동의' 법적기준 (처리에 대한 동의) 1. 각각동의 대상은 처리에 대한 각각동의 2.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함 3. 수행하려는 개인정보 처리가 2가지 이상인 경우,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함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성명,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을 ‘회원 관리’ 목적으로 수집·이용하고, 제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을..

보안 컴플라이언스/개인정보동의서 2024. 7. 21. 15:40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정형 · 비정형데이터 비교 및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에 대한 예시 □ 비정형데이터 개요 1. AI 기술 발전과 컴퓨팅 자원 발달로 데이터 활용수요가 전통적 정형데이터에서 비정형데이터(이미지, 영상, 음성, 텍스트)로 변화 2. 비정형데이터도 가명정보 특례를 통해 과학적 연구 목적 등으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명처리하여 AI 연구개발 등에 활용 가능 ※ 전 세계 데이터 중 이미지, 영상, 음성, 텍스트 등 비정형데이터가 최대 90%를 차지 (IDC, ’23) □ 정형데이터와 비정형데이터 차이 구분정형데이터비정형데이터정의 정해진 규칙에 맞게 구조화된 형식으로 존재하는 데이터 일정한 규격이나 정해진 형태 없이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 특징 데이터 연산, 분석 등 데이터 처리..

보안 컴플라이언스/가명ㆍ익명 정보 및 처리 2024. 7. 21. 00:07

가명처리•가명정보 결합 제도

금융분야 가명처리‧가명정보 결합제도에 대한 소개 □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근거법령 ㅇ「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개인정보처리 가이드라인 □ 가명처리 제도 도입의 의의 2020년 8월, 빅데이터 시대 신성장 동력인 ‘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데이터를 안전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 제도가 도입 ..

보안 컴플라이언스/가명ㆍ익명 정보 및 처리 2024. 7. 20. 22:38

가명•익명정보 처리•결합 관련 법령

가명•익명정보 처리•결합 및 안전조치 관련 법령준수사항 □ 관련법령 해석 개인(신용)정보를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목적 등으로 가명정보 처리시 법적으로 준수해야할 관리적/기술적 안전조치 필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23.09.15) 제40조의2(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으로부터 가명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속기록을 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

보안 컴플라이언스/가명ㆍ익명 정보 및 처리 2024. 7. 2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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