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아동 개인정보 포함 외장하드 분실 정황…실종아동·입소 기록 정보 관리 논란_2026년 03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실종아동 관련 기록이 저장된 외장하드를 분실한 사실이 확인됐다. 분실 사실 인지 후 약 1년 이상 피해자 통지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개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이 수행한 「2020년 아동(입소)카드 전산화 사업」 산출물이 저장된 외장하드가 분실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외장하드에는 실종아동 및 보호자 관련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은 2024년 8월 분실 사실을 인지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72시간 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채 2026년 2월에서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관련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통지 지연 및 관리 ..
사이버위협분석/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동향
2026. 3. 4. 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