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통신·수사정보 「ASAP」 통해 공유 개시_2026년 08월
2026년 8월 4일부터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통신·수사정보가 「ASAP(에이샙)」 플랫폼을 통해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관계기관 간에 공유·활용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금융보안원을 지정했으며, 법 시행과 동시에 의심정보 공유가 즉시 개시됐다. □ 개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4일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통신·수사정보, 'ASAP' 통해 본격적으로 공유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ASAP(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
보안 컴플라이언스/(개인)정보보호 주요 정책 동향
2026. 8. 4. 23:59